"내 집이 나도 모르게 매물로" 황당 허위매물에 대처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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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이 나도 모르게 매물로" 황당 허위매물에 대처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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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출금을 갚아가며 잘 살고 있는 자신의 집이 포털사이트에 매물로 올라 있다는 겁니다.

A씨는 매수자인 척 자신의 집을 매물로 등재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가관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저녁 늦게 들어오니 저녁에서야 집을 볼 수 있다고 하는가 하면 심지어 집주인이 호가를 1000만원 더 올렸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허위로 매물을 등록한 후 중개업소 마음대로 소설을 쓴 건데요.

화가 난 A씨가 자신이 집주인이라고 밝히고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따져물었는데요. 중개업소는 허위매물 등록은 업계 관행이라며 되레 화를 냅니다.

최근 부동산 허위매물이 급증하면서 내 집이 나도 모르게 매물로 나와있는 황당한 사례가 발생하기까지 했는데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총 2만4501건으로 전 분기 2만892건에 비해 17% 증가했습니다.

허위 매물은 소비자가 헛걸음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호가를 마음대로 조정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데요. 관련 법규의 미비로 인해 A씨의 경우처럼 허위 매물을 적발하고도 처벌하지 못하는 실정합니다.

◇내 집이 매물로 나온 황당 사건…관련 규정은?

지난 8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해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 부동산 매물이나 거짓·과장 정보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해당 법안은 공포 1년 후인 내년 8월부터 시행됩니다. 지금 당장은 허위 매물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0. 8. 21.]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0.>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대신 부동산 가격 담함과 같은 시장교란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집값을 올리기 위해 인터넷 부동산에 담합 가격보다 낮은 매물이 등록되면 허위매물로 신고해 매물을 내리도록 하는 행위 등의 행위인데요. 이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 경기 남부경찰청은 작년 6월 다른 부동산의 중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공인중개사 B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B씨는 수원시 모 아파트에서 실거래가보다 낮은 매물이 올라오자 가격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정상 매물로 등록한 이 집을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한 건데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포털 등에 등록된 물건에 대해 허위매물 신고 제도를 악용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중개사무소를 통한 가격 담합 및 조장행위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글: 법률N미디어 인턴 김수진

감수: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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