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파기 시 계약금 못 돌려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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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파기 시 계약금 못 돌려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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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계약파기 시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돌려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당시 시장상황이나 집주인 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통상 계약일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불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예컨대 보증금이 2억이라면, 계약금은 2000만원인 셈. 

이후 잔금일(이사날짜)에 임차인은 나머지 임대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게 된다. 잔금일까지 임대인은 은행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는다.

하지만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 이럴 경우 계약금 반환은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다.  

우선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임대인 측에서 계약 파기를 한 경우다. 이 경우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상환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하지만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금을 해지위약금으로 지불하고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계약금 반환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판례를 통해 언제까지 계약이 파기되면 임대인이 얼마 정도까지를 돌려줘야한다는 등과 같은 사례는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기 수요자가 많아 다른 계약자가 있다면 계약금 반환에 있어 쉬울 것”이라면서도 “다만 수요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집주인 입장에서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할 보증금도 있을 뿐더러, 다시 세입자를 모집해야 하는 시간도 촉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상 개념으로 계약금을 못 돌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사적 거래인만큼 어느 한 쪽을 보호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사법이 임대인과 임차인 거래보호를 위한 것도 있지만, 계약금이란 게 사적 거래이다 보니까 근거가 없다. 제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이번에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공인중개사협회 측에 계약할 때 주택 가격을 미리 따져서 대출 등에 대한 부분을 소비자들이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라는 행정적 조치는 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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