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채무초과 상태 알면서 싸게 임대계약 했다면

부동산,건축,상가 관련 판결 모음

집주인 채무초과 상태 알면서 싸게 임대계약 했다면

최고관리자 0



집주인이 채무초과 상태인 줄 알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해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도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는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빌린 임차인은 보증금 1500만원까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채권자이자 제2금융기관인 IBK캐피탈이 채무자 오모씨의 건물에 세든 임차인 권모씨를 상대로 "오씨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면서도 보증금을 주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은 것은 IBK캐피탈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낸 배당이의소송 상고심(2015다25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는 임대인 오씨의 채무초과상태가 충분히 의심되는데도 당시 전세 시세인 1억여원보다 훨씬 저렴한 액수인 1600만원을 보증금으로 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 지위를 얻었는데, 이는 관행을 벗어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부천에 살던 권씨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에 있는 오씨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과 계약 체결장소가 경기도 안산이었던 사실도 이례적이기 때문에 권씨의 임대차 계약은 IBK캐피탈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 임차인은 통상적인 거래 때보다 임대인의 채무초과상태 여부에 관해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되긴 하지만, 당시 보증금 액수는 적정했는지, 채무초과상태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인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BK는 2011년 12월 오씨에게 2억3000여만원을 빌려주면서 오씨가 남양주시 진접면에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지만 제때 대출금을 받지 못하자 오씨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다. 하지만 오씨는 경매 개시 두 달 전에 권씨와 보증금 16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권씨는 소액보증금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았다. IBK는 "오씨가 돈을 빼돌리려고 거짓 임차인을 내세웠다"며 소송을 냈다. 

0 Comments

Notice

[202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건설법 - 최수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전월세 계약’때 달라지는 핵심 4가지…공인중개사에게 꼭! 요구하세요 "마침내 마음에 드는 점포 찾았는데…건물주 요구에 걱정" - '제소 전 화해' 제도 “장판 닳았다고 집주인이 물어내래요”…상가임대차 분쟁 해결법 "엄마, 집 3억 싸게 살게요"…가족간 매매는 이렇게 부동산 상속지분의 정리방법 공인중개사 인냥 계약 ‘척척’하더니…앞으로 신분 안밝히면 과태료 500만원 전세계약 후 집주인 바뀌었어도···대법 “기존 세입자 임차권은 보호” 오피스텔·다가구·원룸 관리비, 집주인 맘대로 못 정한다 전세사기 걱정 없는 안전한 전셋집 구하는 방법 전세사기 막으려면…등기부등본서 '이것' 반드시 봐야 [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전세금 안주는 나쁜 집주인”…재산 가압류는 이렇게 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 대출·매매 꼼수, 특약으로 막는다 전세 살다가 훼손된 벽지·바닥·도어락..수리비는 누가 낼까 2030 울리는 ‘전세금 먹튀’, 확실히 돌려받으려면 '전세금 못 준다 돌변한 집주인'···결국 소송을 준비했다 '이거 모르면 열심히 살아도 손해'…줄치며 봐야 할 주택 세금 [전월세 Q&A 15]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읽어보세요 부동산 가계약, 얼마나 상세하게 해야 인정되나 부동산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어떻게 다를까?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9 명
  • 오늘 방문자 933 명
  • 어제 방문자 2,089 명
  • 최대 방문자 3,233 명
  • 전체 방문자 549,271 명
  • 전체 게시물 8,095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26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