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보수 다툼 여지...행정청인 구청이 사법상 청구권의 존부를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부동산,건축,상가 관련 판결 모음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다툼 여지...행정청인 구청이 사법상 청구권의 존부를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최고관리자 0



공인중개사인 A씨는 지난해 7월 B씨에게 창원시의 한 아파트를 3억6400만원에 살 수 있도록 계약을 주선했다. 그런데 B씨는 "아파트를 사지 않겠다"고 말한 뒤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같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샀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A씨는 B씨에게 '부동산 중개를 했으니 보수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3차례 보냈다. 이에 A씨는 창원시 성산구청에 "A씨 사무소 직원이 아파트 현장 확인 과정에 잠시 참여했을 뿐인데도 부당하게 중개보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철회시키고 재발 방지 및 처벌을 해달라"는 민원을 냈다. 구청은 "중개대상물 현장 안내만으로 중개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기본윤리를 위반한 것"이라며 A씨에게 15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A씨가 성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15구단296)에서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 판사는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가 완전히 완성돼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중계행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음에도 공인중개사 책임 없이 중개 완성에 이르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이미 이뤄진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 청구권이 발생하는지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재판 등에서 최종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 행정청인 구청이 사법상 청구권의 존부를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며 "민사분쟁 영역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가 공인중개사로서 성실한 직무 수행이나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훼손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0 Comments

Notice

[202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건설법 - 최수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전월세 계약’때 달라지는 핵심 4가지…공인중개사에게 꼭! 요구하세요 "마침내 마음에 드는 점포 찾았는데…건물주 요구에 걱정" - '제소 전 화해' 제도 “장판 닳았다고 집주인이 물어내래요”…상가임대차 분쟁 해결법 "엄마, 집 3억 싸게 살게요"…가족간 매매는 이렇게 부동산 상속지분의 정리방법 공인중개사 인냥 계약 ‘척척’하더니…앞으로 신분 안밝히면 과태료 500만원 전세계약 후 집주인 바뀌었어도···대법 “기존 세입자 임차권은 보호” 오피스텔·다가구·원룸 관리비, 집주인 맘대로 못 정한다 전세사기 걱정 없는 안전한 전셋집 구하는 방법 전세사기 막으려면…등기부등본서 '이것' 반드시 봐야 [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전세금 안주는 나쁜 집주인”…재산 가압류는 이렇게 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 대출·매매 꼼수, 특약으로 막는다 전세 살다가 훼손된 벽지·바닥·도어락..수리비는 누가 낼까 2030 울리는 ‘전세금 먹튀’, 확실히 돌려받으려면 '전세금 못 준다 돌변한 집주인'···결국 소송을 준비했다 '이거 모르면 열심히 살아도 손해'…줄치며 봐야 할 주택 세금 [전월세 Q&A 15]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읽어보세요 부동산 가계약, 얼마나 상세하게 해야 인정되나 부동산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어떻게 다를까?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35 명
  • 오늘 방문자 68 명
  • 어제 방문자 2,101 명
  • 최대 방문자 3,233 명
  • 전체 방문자 546,317 명
  • 전체 게시물 8,091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26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