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시설 보수는 장충금 집행 사항, 수선유지비로 쓴 뒤 바로잡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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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시설 보수는 장충금 집행 사항, 수선유지비로 쓴 뒤 바로잡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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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어린이놀이시설 부분수리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 < 민원회신 < 전문관리 < 기사본문 - 아파트관리신문 



아파트의 어린이놀이시설 보수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비로 집행한 단지가 늘고 있다. 이런 실수를 저지르면 과태료를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서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6월 어린이놀이터에 일부 파손된 놀이기구를 수선유지비로 보수하기로 의결하고 실행에 옮겼다. 그런데 이 아파트 B관리사무소장은 한국아파트신문에 9월 25일 게재된 ‘수선유지비로 어린이놀이시설 보수, 과태료 막기 위한 소명자료 내용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고 내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우리 아파트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어서 과태료를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며 “바로잡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B소장이 보내온 자료를 보니 기사로 소개한 전북 모 아파트 사례와 유사했다. A아파트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정기검사를 앞두고 불합격하지 않으려고 사전에 보수에 나섰다고 한다. 어린이놀이시설의 바닥재 고무매트 20장, 안전패널 2개, 가로봉 1개, 손가락 끼임 방지 보호대 14개 등을 구입하는 데 수선유지비로 159만 원을 썼다.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관리주체나 입대의가 놀이시설을 부분 보수하면서 잘 모르고 항목을 잘못 집행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시설 정기검사를 앞두고 시일이 촉박한 나머지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장충금이 아닌 수선유지비로 집행하는 것이다. 전면교체가 아니라면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십, 수백만 원 정도로 소액이라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 

어린이놀이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옥외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포함돼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보수는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들어 있으므로 장충금으로 집행해야 한다. 수선 방법은 부분수리와 전면교체의 두 가지다. 놀이시설(기구)은 조합놀이대, 그네, 흔들놀이기구(단지 특성에 따라 상이함) 등이 있다. 바닥은 모래, 고무매트, 탄성고무칩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행한 장기수선 가이드라인을 보면 아무리 소액이라도 놀이기구에 대한 부분교체 및 부분 수선을 포함한 모든 보수는 장충금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정기 점검을 앞두고 있거나 사용상 안전사고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놀이시설 보수에 수선유지비를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것일까. 그건 아니다. 가이드라인은 바닥재 보수 등 수시로 발생하는 하자나 정기시설검사 중 불합격 등으로 인한 보수에 대해서만 비용부담 주체 의사를 반영해 자율적으로 결정한 뒤 비용을 집행하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수선유지비로 집행해도 된다는 것이다. 비용부담 주체가 헷갈린다면 관할 지자체에 질의하는 등 사전 해석을 꼭 받아야 할 것이다. 

A아파트 측은 이른 시일 내에 입대의 회의를 열어 어린이놀이시설로 집행한 150여만 원을 장충금으로 집행한다는 내용으로 정정해 다시 의결하기로 했다. 전체 입주민에게 수선유지비로 부과된 150여만 원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줄여주는 방식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미 지출한 비용에서 잘못된 사항을 발견한다면 즉시 입대의 안건으로 상정해 바로잡아야 한다. 이후 그 근거 자료를 잘 정리해 보존하면 입주민의 민원이나 지자체의 감사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예고됐을 때 항변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박재순 hapt@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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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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