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금 초과집행 과태료 2000만원서 대폭 감액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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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금 초과집행 과태료 2000만원서 대폭 감액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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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금 초과집행 과태료 2000만원서 대폭 감액 이유는… < 투데이 < 기사본문 - 한국아파트신문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들어있는 공사를 계획한 금액보다 초과 집행해 과태료 2000만 원을 맞은 단지가 과태료 재판에서 400만 원으로 감액된 사례를 소개한다.

경북 A아파트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지난해 12월 말 지자체로부터 각각 과태료 1000만 원을 맞았다. 장기수선계획서상 1억5000만 원으로 잡혀있던 보도블록 교체공사에 계획 대비 장기수선충당금 380여만 원을 더 쓴 것이 문제가 됐다.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을 위한 입주민 동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였다. A아파트 B소장은 한국아파트신문에 연재 중인 나의 기사를 보고 도움을 요청했다. A아파트는 과태료 재판을 받기 위해 1월 이의신청서를 냈다. 

이 사건을 맡은 대구지방법원은 3월 A아파트 입대의와 관리주체의 위반 사실을 인정해 각각 과태료 1000만 원 처분을 인정하는 약식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장기수선계획에 수립된 수선예정 금액대로 공사를 계약해 진행해야 하나 380만여 원 증액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B소장은 정식재판을 받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분야 전문 장혁순 변호사를 선임했다. 재판에서 장 변호사는 “이 사건 과태료 처분이 부당해 취소되거나 감액돼야 한다”며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계획 내용과 다르게 주요시설의 교체 보수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자체가 공동주택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과태료를 처분했다는 설명이다.

장 변호사는 또 “이 사건 공사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금액 대비 약 2.5% 초과한 것에 불과하다”며 “위반자들은 장기수선계획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왔고, 이 사건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야 하는 사안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항변했다.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최근 법원의 과태료 취소 결정문, 본보 기사도 첨부 자료로 활용했다.

7월 24일 대구지법(판사 한재봉)은 각각의 과태료 액수를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대폭 줄였다. 한 판사는 우선 “비록 늘어난 공사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사금액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입대의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 의결하는 방법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후 공사를 시행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봤다. 

이어 과태료 감액 결정 이유에 대해 한 판사는 “입대의 논의 과정과 공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당시 위반자들에게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낮았던 것으로 보이고 장기수선계획과 다르게 집행된 공사금액이 그리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위반행위 이후 B소장과 입대의의 태도와 정황 등도 참작 사유였다. 

B소장은 아예 과태료 취소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즉시 항고했다. B소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승강기 업체의 공사 실적 미확인으로 맞은 과태료 300만 원 사건에 대해 법원이 150만 원으로 감액 결정했으나 역시 불복해 즉시 항고한 상태다. 

지자체는 장기수선계획서상의 공사금액보다 1원이라도 초과집행하면 과태료를 때리는 경향이 있다.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 중 하나다. 장기수선계획 집행 금액, 범위 등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관리주체와 입대의는 법에 정한 대로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시 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과태료에 대응할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항고한 두 건에 대해서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박재순 hapt@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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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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