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女, 층간소음에 윗집서 1시간 화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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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女, 층간소음에 윗집서 1시간 화냈더니

법원서 ‘무죄’ …“주거침입 의도로 보기 어려워”

층간소음 갈등. /그래픽=조선일보 DB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에게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실내에 침입한 뒤 소란을 피운 3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판사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이웃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여)씨에게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2022년 3월 27일 오후 8시쯤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에서 이웃에 살던 박모씨의 집 거실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의 가사도우미가 문을 열어준 틈을 타 거실까지 뛰어 들어간 이씨는 “내가 이 소리를 맨날 듣고 있다”며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것으로 검찰은 봤다.

앞서 사건 전날에도 이씨는 박씨의 현관문 앞에 조심해달라는 내용이 적힌 쪽지를 붙여놓거나, 인터폰으로 연락해 조용해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에게 주거침입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허 판사는 “평소 층간소음 분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당초 박씨의 의사에 반해 소란을 피울 목적으로 박씨의 집을 찾아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박씨의 가정부가 이씨를 만류하면서 거실까지 침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됐다. 현관문 앞에 서있던 이씨를 박씨가 촬영하자 이에 항의하고자 했던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주거침입 의도가 없었고, 거실까지는 침입하지 않은 점, 단순 소란에 그쳤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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