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15년 버티기’…법원 “도로 점유 원상회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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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15년 버티기’…법원 “도로 점유 원상회복하라”

사랑의교회 전경. 이정아 기자 



사랑의교회가 지하 예배당을 원상 복구하라는 서초구청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22일 사랑의교회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원상복구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초구는 2010년 사랑의교회에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인 참나라길의 지하공간 1077㎡를 사용하도록 도로 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줬다. 공공도로의 지하 부분을 예배당 일부로 사용해도 된다고 허가한 것으로, 특혜 논란이 일었다. 황일근 전 서울시 서초 구의원 등 서초구민 6명은 2012년 8월 서초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행정소송 1·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2016년 대법원은 “도로 점용은 주민소송 대상”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시 진행된 행정소송 1심과 2심은 모두 서초구청의 도로 점용 허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초구청의 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본 것이다. 2019년 10월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사랑의교회의 공공도로 점용이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청이 공공도로에 설치된 예배당 철거를 요구하는 등 원상복구 절차를 진행하자, 사랑의교회쪽은 2020년 서초구청을 상대로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랑의교회는 서초구청에 원상회복 명령의 권한이 없으며,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실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원상회복 명령 취소를 요구했다. 특히 “원상회복으로 인해 침해되는 공익 및 사익에 비해 원상회복 명령이 공익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며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주장했다.

서초구청쪽은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으로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철회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고 봤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지 않고, 위법한 도로 사용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인 점 등을 주장하며 비례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서초구청이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서초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도로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정밀안전진단 및 대수선 구조설계를 거쳐 시공할 경우 이 사건 건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원상회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도로점용 허가의 위법성이 명확히 드러난 이상 그 위법성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 외에는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의 위법성을 제거할 방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례원칙 위반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으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사랑의교회쪽 청구를 기각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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