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건넨 6500만 원 전셋돈, 그녀는 가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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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건넨 6500만 원 전셋돈, 그녀는 가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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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에게는 전셋돈은 거의 전 재산이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일 경우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올 들어 전세 사기 사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KBS에서 접수된 전세 사기 건수가 올해만 수십 건에 달합니다. 대부분 안타깝고 딱한 사연들입니다. 

그렇다면 전세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부여된 집에 대해서는 세입자는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선순위 채권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 '전입신고+확정일자'가 있어도 문제가 되는 일이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올 들어 터진 전세 사기 중 주로 문제가 됐던 것은 전세금을 투자금으로 삼아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가 집 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갭투자가 중에는 원룸이나 다가구 수백 채를 가진 사람들도 있죠. 이런 집주인의 경제 상태가 어려워지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를 못 가고 발만 동동 구르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많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경매를 통해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다면 그래도 불행 중 다행입니다.

문제는 다가구나 원룸은 '깡통 전세'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만 있는 '전세 제도'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있으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제도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어디까지나 전세보증금 보다 집의 가치가 높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줄 수 없는 '깡통전세'상황이라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떼일 수 있습니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은 다른 세입자(임차인)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들이 먼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순서대로 전세보증금을 보장받습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자가 생겼다고 해도 내 보증금은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모두 돌려준 후에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봐도 집주인이 받은 보증금 총액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직접, 혹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물어보고 건물의 근저당권(대출)과 보증금 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위험한 부분이 있다면 계약을 맺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도 꼭 계약해야 한다면요? 방송에서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힌트: 돈이 좀 들어갑니다.)

이번 속지마 1편에서는 전세 사기와 관련해 올해 문제가 된 각종 사례를 다뤄봅니다. 등기부등본에 담긴 '신탁 관련 부분'이 문제가 된 경우, 그리고 집주인이 임대법인이어서 보증보험을 들지 못해 문제가 된 경우도 소개됩니다.

더 기막힌 사연도 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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