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설치 위해 뚫은 벽, 집주인이 보수하라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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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설치 위해 뚫은 벽, 집주인이 보수하라고 한다면?

최고관리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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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는데 에어컨 때문에 다툼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몇 년 전 입주할 때 안방에 에어컨 배관 구멍이 없어서 집주인 동의를 받고 외벽에 구멍을 뚫고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사를 앞두고 배관구멍을 잘못 뚫었다며 보수공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 건물 옆쪽으로 배관구멍을 뚫으라고 한 건데 건물 앞쪽에 뚫어놨으니 저보고 책임을 지라네요. 그 쪽 외벽이 수입산 대리석으로 돼 있어서 보수공사비로 1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따로 알아보니 구멍난 부분만 떼우면 200만~300만원이면 해결된다고 하더라고요. 집주인은 그 후에 있을 하자까지 고려해 1000만원을 다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직접 보수하겠다고 하니 하자보증서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자보증서를 써주는 시공업체는 찾기 힘들더군요. 집주인 요구대로 1000만원에 합의를 봐야 하는 걸까요?

임대계약을 맺고 물건을 빌려쓸 때, 임차인(빌려간 사람)은 민법 제374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의무)를 다해 빌린 물건을 온전히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관의무는 쉽게 말해 '최소한 이 정도는 조심하고 신경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주 분쟁거리가 됩니다.

또 임차인은 빌려간 물건을 쓰임새에 맞게 잘 사용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빌려준 사람)의 승낙없이 멋대로 제3자에게 물건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 이는 민법 제610조에 규정된 임차인의 의무입니다.

만약 물건을 빌려쓰다 임차인 책임으로 물건에 문제가 생겼다면 민법 제615조에 따라 임차인은 이 물건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킨 뒤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물건이라는 것이 쓰다보면 닳기도 하고 여기저기 흠집도 나기 마련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죠. 바닥이 조금 찍힐 수도 있고, 벽지 색이 약간 바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집주인이 바닥재를 다 다시하고 벽지를 새로 도배해놓으라고 한다면 황당하겠죠.

그래서 법원은 '원래 상태로 회복한다'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도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서울중앙지법 2005가합100279 등 판결 참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살면서 생긴 어느 정도의 홈이나 흠집까지 임차인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말인데요.

사건으로 돌아가볼까요.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외벽에 배관구멍을 뚫은 것을 놓고 '쓰다 보니 닳았다'고 말하긴 어렵겠죠. 집주인이 배관구멍을 뚫어도 좋다고 동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건물 옆쪽인지 앞쪽인지를 놓고도 다툼이 있는 듯합니다.

이미 몇 년 전 일이라 누구 말이 맞는지를 정확히 가리기도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임차인이 외벽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집 주인의 요구를 그대로 다 들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여러 업체를 통해 복구비용을 잘 따진 뒤 집 주인과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집 주인이 대화를 거부하면서 보증금을 내놓지 않는다면 법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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