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린 세입자가 계약 해지 요구까지 무시한다면…
김오후(가명)씨는 요즘 세입자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집을 월세로 빌리더니 임대료는 나몰라라입니다. 참다 못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주택 점유 이전(명도)를 요구했는데 이마저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집을 비워주긴커녕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겠다는 심산인 것 같은데요.
월세는 내지 않은 채 명도 요구까지 무시하는 세입자, 오후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오후씨는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와중에 세입자가 전대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집을 넘기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인데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입니다. 쉽게 말해 임대한 집을 다시 돌려받을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건데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이나 경매낙찰허가결정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오후씨의 경우, 이중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명도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