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린 세입자가 계약 해지 요구까지 무시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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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린 세입자가 계약 해지 요구까지 무시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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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후(가명)씨는 요즘 세입자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집을 월세로 빌리더니 임대료는 나몰라라입니다. 참다 못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주택 점유 이전(명도)를 요구했는데 이마저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집을 비워주긴커녕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겠다는 심산인 것 같은데요.

월세는 내지 않은 채 명도 요구까지 무시하는 세입자, 오후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오후씨는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와중에 세입자가 전대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집을 넘기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인데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입니다. 쉽게 말해 임대한 집을 다시 돌려받을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건데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이나 경매낙찰허가결정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오후씨의 경우, 이중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명도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글: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

도움말: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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