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 달 살기' 열풍, 불법숙소 피해 안당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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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 달 살기' 열풍, 불법숙소 피해 안당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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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에는 특히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생활체험을 하려는 수요가 급증합니다. 하지만 불법 숙소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도 많이 들리는데요. 지난해 12월 말 한국소비자원이 제주도 내 숙박업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50곳 중 30곳이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숙소 불법영업·금전 피해도 증가

숙박 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제주특별자치도법의 휴양펜션업,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민박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 등록·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곳이 무려 60%에 달했는데요. 숙박시설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 행위를 하면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숙박업체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의 불만도 늘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계약금 환급 거부·지연 △과다한 위약금 청구 △시설 불량 △가격·추가 요금 순으로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지난해 5월엔 사기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타운하우스 2개를 불법 영업 하던 A씨는 한달 살기용 숙박 임대를 원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280만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포털 카페에 올라온 긍정적인 후기를 보고 예약을 했는데요. A씨는 "수요가 많아 금방 집이 나간다"는 말을 하며 한달 숙박비를 한번에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예약 취소를 통보하고 잠적을 했고, 이에 따른 피해자는 40명 피해액수는 총 7900여만원에 달했습니다.

관광객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귀포시와 자치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아파트와 미분양주택, 타운하우스 등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61곳에 대해 점검을 벌여 21곳을 형사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 농어촌민박·임대사업자 등록증 확인해야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운영중인 숙소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주도 한 달 살기 숙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했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한달 단위로 세를 놓는 방식인데요. 이 때 해당 업체의 농어촌민박 등록증이나 임대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개수수료가 부담스럽다고 직거래를 통해 숙소를 구하려다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급적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맺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시 숙박비나 예약비 전액을 요구하면 사기를 의심해볼 만 하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이용계약 전 해당 업체가 시ㆍ군ㆍ구에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계약 후에도 홈페이지 등에 표시된 정보를 출력해 분쟁 발생을 대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취소 시 환급조건 등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 뒤에 계약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글: 법률N미디어 인턴 이보나

감수: 법률N미디어 이은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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