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바꿔서 계약서 다시 쓰자"는 집주인, 들어줘야 하나요?

부동산,건축,상가 관련 판결 모음

"이름 바꿔서 계약서 다시 쓰자"는 집주인, 들어줘야 하나요?

최고관리자 0

991b7f29387e7ebc633ddea5351ed0a8_1583329960_4607.png

부동산 전세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잔금을 치르려는데 임대인이 자꾸 명의를 바꿔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합니다. 집주인 부부 중 남편 이름으로 계약서를 썼는데, 갑자기 아내 이름으로 계약자를 바꿔 달라는 건데요.

벌써 은행에서 남편하고 계약한 걸로 확인 후 서류까지 다 받아놨는데 자꾸 계약서 수정을 요구하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게 맞다고 곧 계약서 들고 찾아오겠다고까지 하는데요.

제가 꼭 집주인 쪽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건가요? 손해보는 건 없을까요?

임대차계약은 해당 부동산의 법적 소유자와 체결해야 합니다. 법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보고, 남편 소유라면 남편 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왜 계약서를 다시 쓰고 싶어하는지 이유를 먼저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만약 처음 계약서를 쓴 뒤 남편이 아내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는 등 이유로 소유권이 아내분에게 이전된 상황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자동으로 아내가 임대인이 되므로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부동산이 공동명의로 돼있을 수도 있는데요. 공유물로써 부동산 지분을 반씩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민법 제265조에 따라 어느 한쪽이 독단적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임대행위는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런 때는 공동명의자 모두를 계약당사자로 해야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 집주인 부부의 공동명의로 돼있다면 부부 모두를 당사자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집 소송'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우리집을 둘러싼 크고 작은 부동산 관련 분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ninachum24@mt.co.kr로 자초지종을 자세히 보내주세요. 법률사무소 로앤탑의 전선애 변호사와 함께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0 Comments

Notice

[202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건설법 - 최수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전월세 계약’때 달라지는 핵심 4가지…공인중개사에게 꼭! 요구하세요 "마침내 마음에 드는 점포 찾았는데…건물주 요구에 걱정" - '제소 전 화해' 제도 “장판 닳았다고 집주인이 물어내래요”…상가임대차 분쟁 해결법 "엄마, 집 3억 싸게 살게요"…가족간 매매는 이렇게 부동산 상속지분의 정리방법 공인중개사 인냥 계약 ‘척척’하더니…앞으로 신분 안밝히면 과태료 500만원 전세계약 후 집주인 바뀌었어도···대법 “기존 세입자 임차권은 보호” 오피스텔·다가구·원룸 관리비, 집주인 맘대로 못 정한다 전세사기 걱정 없는 안전한 전셋집 구하는 방법 전세사기 막으려면…등기부등본서 '이것' 반드시 봐야 [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전세금 안주는 나쁜 집주인”…재산 가압류는 이렇게 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 대출·매매 꼼수, 특약으로 막는다 전세 살다가 훼손된 벽지·바닥·도어락..수리비는 누가 낼까 2030 울리는 ‘전세금 먹튀’, 확실히 돌려받으려면 '전세금 못 준다 돌변한 집주인'···결국 소송을 준비했다 '이거 모르면 열심히 살아도 손해'…줄치며 봐야 할 주택 세금 [전월세 Q&A 15]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읽어보세요 부동산 가계약, 얼마나 상세하게 해야 인정되나 부동산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어떻게 다를까?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41 명
  • 오늘 방문자 1,484 명
  • 어제 방문자 1,678 명
  • 최대 방문자 3,233 명
  • 전체 방문자 554,441 명
  • 전체 게시물 8,118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26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