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액 초과해 지급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돌려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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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액 초과해 지급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돌려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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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마무리하다 보니 아침부터 너무 바빴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이 오후 늦게까지 도와주셔서 잘 끝나긴 했는데요. 사장님이 원래 수고비가 200만원인데 딸 같아서 150만원만 받겠다면서 계좌번호를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다음날 계약서를 살펴보니 소개비가 82만원이라고 적혀 있네요. 소개비로 150만원만 받겠다고 하면서 현금영수증은 82만원만 끊어준다고 할 때 확인해볼 걸 그랬어요. 이미 150만원 입금해버렸는데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동산 위치와 거래금액을 말씀해주시지 않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계약서상 소개비가 82만원이었고 중개업자가 현금영수증을 82만원만 끊어준 것을 보면 중개보수 상한이 82만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중개인에게 초과 지급한 액수만큼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7.12.20. 선고 2005다32159 판결 등 참조)

이때 법정 중개보수가 얼마인지는 각 시·도 조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서울지역 주택 매매 기준으로 보면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25만원 한도에서 거래금액의 0.6%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80만원 한도에서 거래금액의 0.5%가 중개보수 상한선입니다.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거래금액의 0.4%까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거래금액의 0.5%까지 각각 중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9억원 이상인 매물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0.9%까지 중개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또 질의 내용대로라면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는 어떤 명목이든 법에서 정한 것보다 많은 중개보수를 챙기는 것은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되고 최대 6개월 동안 자격이 정지됩니다. 아울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의 공인중개사를 고발하는 동시에 초과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집 소송'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우리집을 둘러싼 크고 작은 부동산 관련 분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ninachum24@mt.co.kr로 자초지종을 자세히 보내주세요. 법률사무소 로앤탑의 전선애 변호사와 함께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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