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예정지 사들인 포천 공무원‥징역형에 몰수까지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0
2021.10.13 22:05
경기도 포천시의 한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지하철역 예정지에 땅을 미리 샀다가 재판까지 받게 됐는데 법원이 징역 3년 형을 선고하고 문제의 땅을 전부 몰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포천의 한 동네 마트.
포천시 공무원은 지난해 9월 이 마트와 주변 땅 2천6백 제곱미터를 40억 원에 구입했습니다.
구매대금 40억 원 대부분은 대출이었고, 실제 투자금은 1억 5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인근에 지하철역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1년 만에 땅값이 100억 원까지 뛰었습니다.
이 땅은 지하철 역 예정지에서 불과 50미터 거리.
이 공무원은 땅을 구매하기 9개월 전까지 포천시에서 철도노선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경기북부청은 지난 4월 내부 정보로 땅 투기한 혐의로 이 공무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이 공무원은 "포천시 보도자료와 언론 기사 등을 통해 누구나 지하철역 예정지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밀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공무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00억대 부동산에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철도 관련 업무 중 전철역 예정지 변경 사실을 알았고, 예정지 정보가 시세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산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땅 구입 자금 거의 대부분을 대출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시가 상승에 대해 상당한 확신을 하지 않은 이상 부동산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 이후 시작된 정부 조사로 구속된 첫 번째 사례로, 관련 사건에서 부당 이득 몰수 판결이 나온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편집: 송지원
경기도 포천의 한 동네 마트.
포천시 공무원은 지난해 9월 이 마트와 주변 땅 2천6백 제곱미터를 40억 원에 구입했습니다.
구매대금 40억 원 대부분은 대출이었고, 실제 투자금은 1억 5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인근에 지하철역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1년 만에 땅값이 100억 원까지 뛰었습니다.
이 땅은 지하철 역 예정지에서 불과 50미터 거리.
이 공무원은 땅을 구매하기 9개월 전까지 포천시에서 철도노선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경기북부청은 지난 4월 내부 정보로 땅 투기한 혐의로 이 공무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이 공무원은 "포천시 보도자료와 언론 기사 등을 통해 누구나 지하철역 예정지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밀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공무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00억대 부동산에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철도 관련 업무 중 전철역 예정지 변경 사실을 알았고, 예정지 정보가 시세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산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땅 구입 자금 거의 대부분을 대출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시가 상승에 대해 상당한 확신을 하지 않은 이상 부동산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 이후 시작된 정부 조사로 구속된 첫 번째 사례로, 관련 사건에서 부당 이득 몰수 판결이 나온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편집: 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