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많이 찾는 '셰어하우스'와 '세대구분 주택'…보증금 안날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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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많이 찾는 '셰어하우스'와 '세대구분 주택'…보증금 안날리려면?

최고관리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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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를 앞둔 요즘, 대학가는 원룸을 구하려는 대학생들로 정신이 없습니다. 주거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생각에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셰어하우스'를 많이 찾는데요. 최근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사회초년생들까지 셰어하우스가 인기입니다.

셰어하우스란 하나의 집을 여러명이 함께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엌이나 거실 등 공용공간은 공유하면서 방은 개인 독립공간으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죠. 1인가구 비중이 28.9%에 달하는 한국은 3가구 중 1가구가 1인가구인 셈인데요.

이렇다보니 셰어하우스 외에 또다른 주거 공유 개념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신개념 주거공간은 지금까지 법 규정도 딱히 없어 세입자에게 가장 중요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적용도 모호했는데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본격 도입, 법적 보호 받아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관련 법 적용을 시작합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기존 아파트 내부를 수리해 별도 독립 공간을 확보할 경우,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물론 이를 나누어 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주택법 개정에 이어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주거기본법상 최저 주거 기준을 반영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기준을 제시한 건데요.

이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별도의 부엌과 화장실, 출입문 등을 갖춰야 합니다. 최소 주거면적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1인가구 기준 14㎥를 확보해야 하고요.

가구수 증가로 인한 주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체 호수의 10분의 1, 해당 동별 호수의 3분의 1 이내로 주택 설치는 제한됩니다. 아울러 화재, 재난 등에 대비해 관련 법령이 정한 안전 기준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이렇게 규정에 맞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법적으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 대상이 됩니다.

주거기본법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셰어하우스, 법령 부재로 세입자 피해 조심해야

하지만 이와달리 셰어하우스 주거방식은 여전히 법적 미비점이 많습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낭만적인 쉐어하우스 생활만 상상하며 입주했다간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해 낭패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어하우스는 집주인과 입주민 사이의 개별적인 임대계약을 통해 운영되는데요. 숙박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 화재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어하우스는 또 부동산이 아닌 온라인 커뮤니티나 관련 어플을 통해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때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입주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적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방을 빼라고 하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하우스를 계약할 때는 반드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부 셰어하우스는 불법 전대(轉貸) 방식, 그러니까 세입자가 또 세를 놓기도 합니다. 이 역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대학생 A씨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입주민을 구한다는 B씨의 글을 보곤 B씨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자신이 집주인이라고 소개했고 A씨도 이를 믿었습니다. 이미 3명의 하우스메이트들이 계약을 맺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달 뒤 ‘진짜 건물주’ C씨가 나타납니다. C씨는 B씨가 임차인일 뿐이라며 자신의 동의 없이 룸쉐어 계약을 맺은 A씨에게 퇴거를 요구합니다.

이처럼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은 일명 ‘불법 룸쉐어’ 역시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A씨는 500만원 가량의 보증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쫓겨나게 됩니다.

결국 셰어하우스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임대해 살 경우 꼼꼼하게 정식계약서를 쓰고 불법 전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세입자 피해를 막는 핵심입니다.

글: 법률N미디어 인턴 이보나

감수: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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