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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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어떻게 다를까?

최고관리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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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은 계약을 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다부동산 거래에서도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한다. 5억원짜리 집을 산다면 계약금은 5000만원이 된다.
 
반면 해약금이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돈을 말한다.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약금을 정하고 있다집을 거래하는 경우 집을 산 사람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 계약금 전액이 곧 해약금이 되는 것이다. 만약 집을 판 사람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의 100%가 아닌 200%를 해약금으로 줘야 한다.
 
위약금은 계약을 깨는 것에 따른 일종의 손해배상을 뜻한다. 위약금은 계약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

예컨대 부동산 거래 시 집을 파는 사람이 집을 넘겨주지 못한다면 위약금으로 5000만원을 배상하자고 약속 하면 위약금은 5000만원이 되는 식이다부동산 거래에서 위약금 특약을 정해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계약 파기 시 추가적으로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 필요는 없다물론 해약금은 이와 상관없이 줘야 한다.
     
중도금은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지불하는 돈이다부동산 거래에서 만약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집을 판 사람은 해약금을 지불한다고 해도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다. 중도금은 매매·분양·전세 등 금액이 큰 거래에서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이나 가계약금은 쉽게 돌려받을 수 없으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글 : 법률N미디어 인턴 정지혜
감수 : 법률N미디어 장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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