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해지하니 부동산 중개수수료 내라는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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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하니 부동산 중개수수료 내라는 집주인

최고관리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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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결부된 문제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거나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할 때, 임차인이 가장 걱정하는 점도 전세보증금 회수일 것이다. 보증금 회수시 종종 발생하는 갈등 중 하나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차후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느냐에 대한 것이다.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에도 그대로 살고 있던 차한별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을까요?

차한별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단,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같은 조 제2항) 그러므로 차한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차한별은 후속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까요?

차한별은 집주인의 후속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급심 판례는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중개료를 지출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후속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료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1998. 7. 1. 선고 97나55316 판결)

그러므로 집주인이 차한별에게 보증금에서 후속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 수수료를 공제한 것은 잘못되었으며 차한별은 집주인에게 그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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