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키워도 된다더니…부동산 중개사한테 속았어요

부동산,건축,상가 관련 판결 모음

개 키워도 된다더니…부동산 중개사한테 속았어요

최고관리자 0

991b7f29387e7ebc633ddea5351ed0a8_1583315540_6305.jpg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월세로 살 집을 구하면서 부동산에도 강아지 키울 수 있는 집으로 알아봐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오피스텔 보고 계약서 쓰러 갔는데, 계약서에 '특약: 애완동물 사육금지'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공인중개사는 "형식적인 거다. 집 주인이 별말 안 하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찝찝해서 "나중에 문제생기면 어떡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책임져 준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지난달 초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주쯤 후에 건물 관리자가 전화를 걸어서 "강아지 키우지 말라고 했는데 왜 키우냐"며 당장 퇴실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해서 "강아지 키워도 된다더니 어떻게 된 거냐. 문제 생기면 책임진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더니 "그렇게 말했었죠"라고 대답하더라고요. 통화내용은 녹음해뒀습니다.

결국 또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문제는 9월치 월세랑 관리비인데요. 저희가 그 집에서 나온 날이 8월29일이고 새 입주자가 9월29일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9월 한 달 동안 방이 비는 건데요. 그럼 9월치 월세랑 관리비는 부동산에서 내야 하지 않나요? 부동산 때문에 잘못 계약해서 생긴 일이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월세랑 관리비를 못 내주겠다고 합니다. 새로 이사하는 집 중계수수료랑 이사 용달차 비용까지 내줬으니 더 내줄 것이 없다고 하네요. 너무 괘씸한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행위가 있고, 그 행위가 위법하며, 손해가 났는데 그 손해가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계약서에 특약이라고 버젓이 적혀있었고, 중개사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면 녹취록으로 중개사의 고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9월 한달 간 방세와 관리비 역시 원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있기 때문에, 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증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 지급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든 소송이 시작되면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듭니다. 소송에 앞서 임대인과 중개사와 잘 협의해 조율을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글: 법률사무소 로앤탑 전선애 변호사

'우리집 소송'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우리집을 둘러싼 크고 작은 부동산 관련 분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ninachum24@mt.co.kr로 자초지종을 자세히 보내주세요. 법률사무소 로앤탑의 전선애 변호사와 함께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0 Comments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9 명
  • 오늘 방문자 313 명
  • 어제 방문자 1,422 명
  • 최대 방문자 3,233 명
  • 전체 방문자 551,592 명
  • 전체 게시물 8,102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26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