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 땐 낮게 책정해야

부동산,건축,상가 관련 판결 모음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 땐 낮게 책정해야

최고관리자 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특례법에 따른 세금 감면액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주택 임대료를 과다 산정해 신고했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그대로 수리한 것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는 건설원가와 세금, 인근 지역 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돼 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LH는 면제받은 세금까지 고려해 기존보다 낮은 수준의 표준임대료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LH와 서울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계약을 체결한 A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임대조건 수리 취소소송(2015구합79079)에서 "구청이 임대조건을 수리한 처분 중 전용면적 59.93㎡의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LH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 재산세 50%를 경감받고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도록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례 조항의 적용을 받아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세금을 면제받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임대료를 과다 산정해 구청에 신고했다"며 "그 결과 감면되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만큼 임차인들의 부담을 증가시킨 반면 LH는 이득을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임대주택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대주택법에서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조건 내용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강남구청은 감면된 세금을 반영하지 않은 표준임대료 부분을 지적해 시정하도록 권고했어야 한다"며 "구청이 임대조건에 대해 실질적 심사를 하지 않고 임대조건을 그대로 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 강남구 일대에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한 LH는 2012년 11월 공공임대주택 419세대와 분납임대주택 550세대의 입주일을 2015년 6월로 정해 입주자를 모집했다. A씨는 2013년 3월 전용면적 59.93㎡의 공공임대주택을 계약기간 10년, 보증금 5600만원에 월 임대료 63만6000원을 내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LH는 임대주택이 완공된 2015년 6월 세대당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을 강남구청에 신고했고, 구청은 그대로 수리했다. 그러나 신고된 임대료에 면제됐어야 할 세금이 포함돼 계산된 사실을 안 A씨는 "구청이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않고 신고를 수리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e6acdb8648e5b0463a09282aa84978c9_1580544246_2.png
 

0 Comments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49 명
  • 오늘 방문자 741 명
  • 어제 방문자 2,476 명
  • 최대 방문자 3,233 명
  • 전체 방문자 544,889 명
  • 전체 게시물 8,090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26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