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청약하려는데 회사동기 소득세 영수증 요구…이게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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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청약하려는데 회사동기 소득세 영수증 요구…이게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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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 출산 후 육아 휴직 중인 30대 A씨는 요새 들어 부동산 기사와 블로그를 자주 찾는다. 신혼 때야 10평대 집에서도 알콩달콩 살았지만, 점점 늘어나는 아기 짐이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집을 늘리는 게 간절해졌다.

특별공급을 노리는 A씨는 소득 구분이 매번 골치다. 가구수별 외벌이와 맞벌이 기준 금액이 다른데다 놓치기 쉬운 체크사항이 많다.

23일 청약홈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경우 합산 소득 뿐 아니라 부부 개별 소득도 잘 확인해야 한다. 자칫하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시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맞벌이 가족이 민영주택의 소득우선공급을 청약할 때다.

3인 이하 맞벌이 가구가 민영주택 소득우선공급을 쓰려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내여야 할 뿐 아니라,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100%를 초과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부부 한 명의 월평균 소득이 710만원, 다른 한 명이 100만원이라면 둘의 합산소득이 810만원이라 3인 이하 가구 소득 기준 금액인 840만5411원을 넘지 않는다. 따라서 민영주택 소득우선공급 청약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한 명의 소득금액이 100%(700만4509원)를 초과해 소득우선공급으로는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소득일반공급으로는 청약이 가능하다. 해당 가구의 월소득 총액은 810만원으로, 소득일반공급 3인 이하, 맞벌이 가구 기준 금액인 1120만7214원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배우자 소득 역시 외벌이 기준 140%(980만6313원)를 초과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일반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사진 확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직이나 휴직이 없다면 사실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와 19세 이상 성년인 사람의 연간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눠 월평균 소득을 구한다.

소득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의 총 급여액과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상의 과세 대상 급여액이 기준이다.

근무월수는 재직증명서상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해 만근했다면 12개월로 나누면 된다.

이직을 했다면 현재 직장의 소득으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직한 이후 과세 대상 급여액을 근무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사업소득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등록증상 개월 수로 나누면 된다.

육아휴직자라면 휴직 기간 등에 따라 소득 산정 방법이 다르다. 전년도 전체를 휴직하고 올해 복직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연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휴직 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복직 이후 정상적으로 재직한 기간의 월평균 소득으로 산정한다.

만약, 공고일 현재까지 휴직 중이라 월평균 소득을 가늠하기 어렵다면 본인과 같은 직장의 동일 직급·동일 호봉인 사람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한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육아 휴직 전 정상 재직 기간의 소득을 따진다. 본인의 근로계약서나 월별 급여명세표 또는 이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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