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안전사고, 설치・보존 하자 없다면 관리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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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안전사고, 설치・보존 하자 없다면 관리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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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 안전사고, 설치・보존 하자 없다면 관리책임 없다” < 센터 < 기사본문 - 한국아파트신문 


“놀이터에서 넘어져 다친 사고, 부적절 관리로 볼 수 없어”
“주차장 낙상 사고, 미끄럼 방지시설 필요한 정도 아니다”
법원, 손해배상 책임 소송서 위탁사·입대의 손 들어줘

아파트에서는 입주민이 공용부분에서 넘어져 다치는 등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입주민이 관리주체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안전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가 기준이 된다. 시설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 등에 부적합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단지 내에서 발생한 넘어짐 사고와 관련해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작물인 시설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사례를 살펴본다. 

◆놀이터에서 넘어진 입주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조정민 부장판사)는 경기 김포시 모 아파트를 관리하는 A위탁사가 입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B씨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B씨는 2021년 2월 이 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미니카트랙을 넘어가다가 걸려 넘어져 코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사고는 시설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시설이 높이가 낮아 눈에 띄지 않으므로 적어도 주의 표지판을 설치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아파트 관리주체인 A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자 A사는 “사고는 B씨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고가 발생한 시설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재판부는 “이 사건 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검사를 완료했고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이라며 “설치된 이후 변경・파손됐다거나 부적절하게 관리됐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시설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시설은 높이가 다소 낮지만 어린이놀이터 내 별도의 공간에 설치됐고 크기나 색상이 눈에 잘 띄며 그 주변으로 통행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돼 있다”며 “이 시설이 행인에게 위험을 줄 개연성이 있는 곳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차장 물기에 미끄러졌다”

의정부지방법원4-3민사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경기 남양주시 모 아파트 입주민 C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하고 C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C씨는 2022년 4월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뒤쪽으로 걸어가다가 바닥에 고여 있던 물을 밟고 넘어졌다. C씨는 “입대의는 주차장의 점유자로서 물기 등으로 인해 통행하는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24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이 입대의 승소 판결하자 C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C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C씨의 신고로 아파트 관리직원들이 물기를 청소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사고 지점에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해 C씨가 넘어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이 주차장 통로가 아닌 차량을 주차하는 구역인 점, 사고 지점은 평평한 바닥으로 보이고 물기를 수시로 제거하거나 미끄럼 방지를 위한 시설이 필요한 정도로 구조나 재질의 등의 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기각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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