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금 아닌 수선유지비 사용’ 과태료…“소장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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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금 아닌 수선유지비 사용’ 과태료…“소장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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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금 적립・사용현황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 [배진호의 아파트 ... 


가. 본건 아파트 관리주체인 A사는 2018. 8. 1.부터 2019. 8. 11.까지 B를, 2019. 8. 12.부터 2020. 6. 30.까지 C를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고용해 근무하도록 했다. 관할 구청장은 2021. 2. 1. 본건 아파트 관리주체가 빗물 누수 세대 방수 공사, 냉·온수 배관 공사 등의 공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비로 집행한 데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고, A사는 2021. 4. 30. 이를 납부했다.

나. A사는 B, C를 상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사무소장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장충금으로 집행해야 할 공사비를 수선유지비로 집행함으로써 A사로 하여금 과태료 1000만 원을 납부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나.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법원 역시 A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관리사무소장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 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춰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피용자에 대해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돼 배치한 관리사무소장의 선관주의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법이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점은 공동주택을 관리할 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책임을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에게 귀속시키려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관리업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소장에게 손해배상 등의 명목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취지를 형해화할 수 있어 그 요건을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

나. 사안의 경우

사안에서 문제 된 공사들이 장충금으로 집행해야 하는 것인지 수선유지비로 집행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적, 법률적 평가가 요구되고 그 자체가 일의적으로 명확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과태료 처분 사유가 있었던 공사의 시행 여부나 공사비 집행에 관한 주요 사항은 기본적으로 관리주체인 A사나 입대의에서 결정됐고, 소장인 B나 C는 결정된 내용대로 공사 시행에 따른 실무적 사항을 집행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A사 임원과 소장, 입대의 회장이 모인 자리에서 장충금과 수선유지비 항목 혼동으로 과태료 처분받은 사례가 있으므로 계정변경을 포함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됐고, 입대의 회장 역시 장충금을 사용할 수 있게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위한 절차 진행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위한 노력을 시도한 점, 소장이 공사비 지출에 앞서 장충금 집행에 관해 관할 관청에 질의하거나 입대의 회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는 등 장기수선계획을 준수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A사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또는 계정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만 해 구체적이고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 의무는 관리주체인 A사와 입대의의가 부담하고, 소장으로 하여금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A사는 주요 법령 사항을 수시로 교육하고 실제 집행 내역에 관해서도 사후적으로 확인하거나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춰 볼 때 B, C에게 개인적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이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결여해 A사가 납부한 과태료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의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평석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인 경우 관리사무소장을 고용해 현장에 배치하고 업무를 집행한다. 소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업무를 집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관리주체는 엄연히 주택관리업자이다. 

구상은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관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인정돼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로서 부담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구상’이라는 미명하에 관리사무소장에게 함부로 전가된다면 관련 규정이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 판결은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장에게 행하는 구상권은 전가의 보도가 아니며 법리와 기준에 따른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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