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떨어졌는데 '돈 못 준다'는 집 주인...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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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떨어졌는데 '돈 못 준다'는 집 주인...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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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는 집에 입주한 지 2년쯤 됐어요. 그 당시 매매가는 2억원이었고 저는 1억원에 전세로 들어왔어요. 계약이 슬슬 끝나가는데 지금 매매가는 8000만원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전세도 6000만원 선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집 주인한테 전세 6000만원에 재계약하고 4000만원은 돌려달라고 했죠. 아니면 방 뺄 거라고 했어요. 근데 주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집값 떨어질 줄 몰랐다고, 돈 없다고 전세금 못 내려주겠대요. 그리고 방도 빼지 말래요. 여기저기 찾아보니 계약기간 끝났는데도 전세금 안 주면 소송해서 전세금 지연이자에 손해배상금까지 받아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소송을 제기해서 이기면 지금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요. 경매를 통하면 집이 시세보다 낮게 팔릴 것 같아요. 그럼 그 집 팔아서 나오는 돈이 제 전세금 1억원만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못 받은 나머지 전세금을 받아낼 방법이 없는 건가요? 집 주인이 가진 다른 재산을 처분해서 받아낼 수는 없나요?

입주했을 때랑 비교했을 때 액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됐네요.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당연히 집 주인이 선생님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고요, 이를 지체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연 15%의 이자까지 가산해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소송과 경매를 거쳐 전세금 1억원을 다 회수하지 못했다고 해도 나머지 금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집 주인의 다른 재산을 처분하는 방식으로요. 집 주인이 살고 있는 집이든 예금재산이든 집주인 명의로 된 다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전세계약서를 꺼내 집 주인의 주소를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그 주소지의 부동산 등기사항 열람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길 바랍니다. 만약 그 집 소유자가 집 주인으로 돼있다면 그 집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를 하면서 동시에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끌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계약이 갱신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미리 통지하는 것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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