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나갈 때 세달치 방세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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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나갈 때 세달치 방세 내야 하나요?

최고관리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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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월세방 1년 계약하고 들어와 구두로 연장해 1년 더 살고 있습니다. 원래 올해 3월쯤 이사를 나갈 계획이었는데요. 이사가려는 집 공사가 늦어져서 집 주인에게 한 달만 더 한 달만 더 말씀드리다 보니 9월까지 머물게 됐습니다. 월세는 매달 10일 내고 있고요.

그런데 이사 일정이 갑자기 당겨져서 8월 말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 달만 한 달만 하면서 부탁드린 게 죄송해서 9월10일까지 있다가 한 달 치 월세 맞춰서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8월 말까지 살고 그때 집세를 정산해도 괜찮은지 물으니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사와 관련해 이것저것 알아보다보니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새 임차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으면 3개월 치 월세를 내야 한다는 글을 보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3개월 치 월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집 주인이랑 보증금 반환에 대해 얘기할 때 3개월 치 월세나 중개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없었거든요.

8월 말까지만 살고 나가기로 집주인과 합의가 잘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면 나중에 서로 말이 달라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집주인과 합의를 이루셨다고 하니 그동안 연장된 임대차계약도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3개월 치 월세는 아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되는 것이니 3개월 치 월세를 내야 한다고들 말하는 건데요.

이 경우, 3개월 치 월세를 내야 할지 판단하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았고 계약조건을 바꾸겠다는 통지도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은 자동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상황은 집 주인과 합의 하에 계약조건을 변경한 경우이므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자동갱신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적용 대상이 아니고, 3개월 치 월세 또한 공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집 소송'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우리집을 둘러싼 크고 작은 부동산 관련 분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ninachum24@mt.co.kr로 자초지종을 자세히 보내주세요. 법률사무소 로앤탑의 전선애 변호사와 함께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글: 법률사무소 로앤탑 전선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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