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지나다니는 집앞 골목길인데 통행료를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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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지나다니는 집앞 골목길인데 통행료를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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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회송동에 사는 70살 김분연씨 부부는 지난 8월 한 통의 내용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집 앞 골목길을 다니려면 골목 땅을 사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집을 드나들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골목길을 오가는 김씨는 황당할 뿐이었습니다.

땅 소유자 A씨의 대리인은 A씨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골목 땅을 정리하기로 했다면서 땅을 사지 않으면 사용료를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알려왔는데요.

주민들이 수십년 동안 지나다니던 골목길인데 땅을 상속받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집 앞 골목길도 통행료 부과할 수 있어

골목길이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사유재산이라면 통행료 징수가 가능합니다. 고속국도, 일반 국도 등 일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가 아닌 도로를 '사도'라고 하는데요. 사도는 일반도로와는 성격이 다른 만큼 도로법이 아닌 별도의 '사도법'이 적용됩니다.

사도법에 의하면 사도 개설자는 길을 드나드는 사람들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행료를 받기에 앞서 사전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 김씨 부부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도법 제3조에 따라 집 앞 골목길과 같이 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도로는 사도법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즉 거주지 근처의 골목길은 별도의 허가 없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는 거죠.

사도법

제3조(적용 제외)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

2. 공원, 광구(鑛區), 공장, 주택단지, 그 밖에 동일한 시설 안에 설치하는 도로

제10조(사용료 징수)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엇갈리는 판결…이전 소유자의 권리 행사가 관건

골목길 통행료에 대한 갈등은 주로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면서 발생합니다. 소유권을 넘겨받은 새 토지 소유주가 갑작스레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받겠다고 나서면서 갈등이 불거지는 건데요.

과거 받지 않던 통행료를 갑자기 받겠다고 하는 경우, 이전 소유자로부터 현 소유자에게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승계됐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전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땅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해왔다면 토지 이전과 함꼐 배타적 사용수익권도 넘겨줬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하지만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 재산권 행사는 하지 않아왔다면 해당 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이미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바뀐 토지 소유주 역시 통행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산 사하구 감천동 부일외고 인근 주택가 골목길 소유자인 김모씨는 지난 2009년 11월 주민 34명을 상대로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데요. 부산지방법원은 이듬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골목길의 이전 소유주인 강모씨는 1978년 인근에 주택단지를 건축하고 토지를 주민들에게 통행로로 제공했습니다. 김씨는 이 사정을 알고 골목길 땅을 경매로 낙찰받은 건데요. 따라서 법원은 이미 강씨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김씨가 골목길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주민이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2008년 경북 상주에서는 인근 주민들이 땅 주인에게 매년 5만9600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법원은 새 주인에게 재산권이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보고 주민들이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전 소유주가 땅을 팔기 전까지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계속 내왔을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 골목길 땅을 매수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했던 점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통행료 안냈다고 통행 막는 것은 불법

하지만 통행료 징수의 법적 허용 여부를 떠나 집 앞 골목길의 주민 통행을 아예 막아버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사도법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법 또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여 집에서 공로로 갈 때 골목길이 유일한 통행로에 해당하고, 그 골목길을 지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 때에는 골목길을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도법

제9조(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①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글: 법률N미디어 인턴 김수진

감수: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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