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조상묘 쓰고 20년 버티면 내땅된다?"…분묘기지권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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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조상묘 쓰고 20년 버티면 내땅된다?"…분묘기지권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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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맞아 20년 만에 고향을 찾은 A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A씨 소유의 땅에 낯선 분묘 6기가 들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분묘를 설치한 B씨에게 분묘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B씨는 조상들의 묘를 함부로 옮길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요.

안타깝게도 A씨는 B씨의 분묘를 이전시키고 자기 땅을 완전히 되찾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법률이 분묘기지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진=뉴스1

◇분묘기지권=토지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부동산을 설치하거나 동산을 방치하면 토지소유자는 그 철거 또는 배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 하지만 무단 설치자에게 일정한 권리가 있다면 부동산 등을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분묘기지권이 그 권리 중 하나입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명문 규정은 없고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토지소유자의 권리보다 조상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의 권리를 더 인정해주자는 취지죠.

그러나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자들에게 모두 인정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고 분묘를 설치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지만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사용한 경우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신설한 묘지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한 묘지에 대해서만 분묘기지권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불필요한 관습 vs 조상 섬기는 윤리

분묘기지권의 인정 문제는 결국 어느 쪽의 권리를 우선시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분묘기지권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20년간 남의 땅에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해 일정 기간만 지나면 계속 그 땅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건 불합리 하다고 주장합니다. 토지의 소유권 개념 및 사유재산제도가 확립되고, 매장을 중심으로 한 장례문화가 현저히 퇴색한 현재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선조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는 재산권에 견줄 수 없다며 분뵤기지권의 존속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강합니다.

시간이 흘러 분묘기지권이 다시 법원의 심판을 받는다면 결과가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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