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분할 전 재산세 납부시 다른 상속인 상대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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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분할 전 재산세 납부시 다른 상속인 상대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나?

판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분할 전 재산세 납부시 다른 상속인 상대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나? < 유철형의 판세 < 세송이 <  기사본문 - 세정일보 


1. 사실관계

가. 권O현(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8. 2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황O남, 자녀인 원고와 피고 및 권O주, 권O미가 있었는데, 2019. 5. 9. 황O남이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원고와 피고 및 권O주, 권O미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서 2020. 12. 21.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분할하되, 피고가 그 구체적 상속분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여 원고와 권O주, 권O미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고(대구고등법원 2020브106), 위 결정은 2021. 4. 30. 확정되었다.

다. 한편 망인은 2012. 6. 27. 임대차보증금을 3,750만 원으로 하여 황O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황O희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제조업 등 영업을 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오다가 2022. 5. 11. 종료되었고, 피고는 그 무렵 황O희에게 임대차보증금 3,750만 원을 반환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상속개시 이후인 2014. 9. 10.부터 위 결정 확정일인 2021. 4. 30.까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취한 차임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황O희에게 반환한 임대차보증금과 자신이 납부하였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에 대한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하였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물인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그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이 이루어지고, 이후 위 공동상속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공동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전에 위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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