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취득세, 감정가액으로 추징하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증여상담이 봇물 터지듯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 외의 부동산 증여시 취득세관련 주의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 부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낼 수도
2023.1.1.부터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증여)하는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시가인정액이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을 말합니다.
그동안에는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등을 사용하여 취득세를 낮게 부담하였으나 시가인정액으로 과세될 경우 취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상가건물, 토지 등의 경우에도 감정가액으로 취득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기간 (증여취득일 전 2년이내의 기간부터 증여취득일 후 3개월이내의 기간)뿐만 아니라 평가기간이 지난후라도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부터 6개월이내에 감정가액으로 과세할 근거(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가 마련된 것입니다.
나대지를 증여하고 취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했는데, 이후 감정가액으로 추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여취득세를 감정가액으로 추징하게 되면, 세무상 어떤 불이익이 있게 될까요?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법정결정기한(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중에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관할세무서장의 신청 및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증여취득세를 추징하게 되면, 증여세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결국 납세자들은 증여세와 증여취득세 결정기관을 2곳이나 넘어야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양경섭 세무사 (sejungilbo)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