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의 절세 여부 핵심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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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절세 여부 핵심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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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올라도, 집값이 내려도 증가하는 주택증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한민국의 부동산, 특히 주택의 가격은 유례없는 상승을 기록했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빨라 불안해진 실수요자들은 급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더 오르기 전에 부모의 주택을 증여받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현금증여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됐다. 또한 당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똘똘한 한 채’라는 키워드가 부동산 시장을 지배했다. 이러한 압박 역시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고자 하는 수요를 증가시켰고 주택을 증여받은 자녀가 세부담을 덜기 위해 세대분리를 하면서 주택공급까지 부족하게 되어 집값을 더욱 더 밀어올렸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집값이 오를 때만 주택 증여건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2022년부터 집값이 급락했을 때에도 증여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집값이 오를때 증여가 늘어났다면 집값이 떨어졌을때는 증여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다. 언뜻 보면 모순적인 결과의 공통원인을 분석해보면 하나로 귀결된다. 그 원인은 대한민국의 집값은 결국 오른다는 기대감이다. 오를 때는 더 오를까봐 증여를 서두르고 떨어질 때는 지금이 바닥이며 다시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것이다.

부동산 증여의 전통적 절세방법인 부담부증여, 하지만…
전통적인 부동산 증여 절세방법 하면 가장 먼저 거론됐던 부담부 증여는 2018년~2021년 부동산 폭등기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이다. 부담부증여가 부동산 증여의 절세법으로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이다보니 만병통치약처럼 무조건 절세가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세는 반드시 줄어든다’는 맞는 명제이지만 ‘부담부증여를 하면 반드시 절세된다’는 틀린 명제다.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세는 반드시 줄어든다. 증여세의 경우 무상으로 이전받는 자산의 크기에 비례해 세부담이 결정된다. 즉 증여세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무상으로 이전받는 자산의 크기를 줄이면 되는 것이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받는 전체 자산의 가치에서 승계받는 부채의 크기를 차감한 것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는 다음의 사례를 보면 자연히 이해가 된다.

여러분의 가족이 부, 모, 본인, 동생 이렇게 4인 가정이라고 가정해 보자. 부모님은 동일한 가치를 가진 아파트(각각 10억)를 2채 가지고 계시며 이를 여러분과 동생에게 1채씩 증여하고자 한다. 이때 여러분에게는 6억의 전세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주고 동생에게는 세입자도 없고 대출도 없는 아파트를 준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까? 동일한 가치의 아파트를 증여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당연히 전세세입자를 받은 여러분은 이 증여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전세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는 본인이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6억의 보증금을 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생이 받은 아파트는 아무런 제약없이 들어가 살 수 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받은 것은 4억이라고 생각될 것이다. 이러한 계산법은 갭투자에서도 마찬가지다. 10억 아파트에 6억 보증금의 전세세입자가 있다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그 차액인 4억만 주고 받는다. 이 아파트의 순가치가 4억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담부증여는 증여에 부담을 더하면서 부담의 크기 만큼은 무상으로 자산이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증여재산가액을 감소시키게 된다. 증여재산가액이 감소되니 당연히 증여세는 반드시 줄어든다. 문제는 증여세만 줄어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의 4인가정 사례에서 보증금은 원래 부모님이 내주어야 하는 것이다. 즉 부모의 부채인 것이다. 하지만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면 부모의 부채가 증여받는 자녀의 부채가 된다. 부모의 부채를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부채를 대신 갚아주고 아파트를 증여 받았으므로 사실상 이 부분은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 즉 대가를 주고 넘겨받은 것이다. 때문에 부채를 승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모가 부담해야한다.

결국 부담부증여를 선택하게 되면 일반 증여 대비해서 증여세는 감소하지만 양도세가 추가되게 된다. 결론적으로 [일반증여세 > 부담부증여 증여세 + 양도소득세]인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의 절세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일반증여세 < 부담부증여 증여세 + 양도소득세]인 경우 부담부증여가 손해다. 결국 부담부증여의 절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이다. 2018~2021년 사이 집값 급등기에 증여 건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담부증여는 활발하지 못했던 이유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집값이 급격하게 올라 양도차익은 큰 상태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까지 하고 있었으니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다.

반면 이번 정부 들어 집값이 일시적으로 안정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유예하고서는 부담부증여의 건수가 늘어났다. 결국 부담부증여의 핵심은 양도소득세인 것이다. 만약 부모가 1세대 1주택이어서 양도소득세가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에 가장 효과적인 부동산증여 절세법이 된다. 부모가 다주택자인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아 양도차익이 적은 매물을 부담부증여로 이전하게 되면 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부담부증여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해
사전에 세무사에게 계산 시뮬레이션을 해보지 않고 부담부증여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 일반증여에 비해 장단점은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확인하고 실행하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에게 세금폭탄으로 돌아오는 것은 사후관리이다. 각종 신고가 끝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납세자들은 사후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신고를 담당했던 세무사 역시 사후관리에 책임이 없다보니 신고할 때는 자산과 같이 넘긴 부채의 상환에 대한 국세청의 사후관리에 대해 경고하지만 지속적으로 경고해주기는 어렵다.

부담부증여는 99% 부모자식간에 일어난다. 증여라는 행위자체가 타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고 부담을 더한 증여는 더더욱이나 타인에게 할 일은 없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증여하는 이유는 본인의 부담을 넘기기 위함이 아니다. 단지 집의 명의는 넘겨주고 싶고 세금은 덜 내고 싶었기 때문에 선택한 방법이다. 즉 내심의 의사로는 자녀가 부담을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승계한 부채에 대해 대신 갚아주고 싶은 행동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문제는 이러한 부모의 입장을 국세청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부담부증여를 한 부모들은 국세청에서 ‘부모가 대신 갚아줄거야’라고 의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 그 의심 안에서 부모가 대신 부채를 상환하지 않았음을 항상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증명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자녀의 소득출처안에서만 부채를 상환해야한다. 자금출처가 없거나 부족한데 큰 금액의 부채를 상환하게 되면 스스로 증여세를 내겠다고 신고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국세청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인수액에 대해 별도로 사후관리하고 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철저한 준비없이 자녀의 부채를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부담부증여를 했다면 자녀의 자금출처와 부채상환액에 대한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

[조정익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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