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빌린 돈?…증빙 없으면 증여세 각오해야

재산,상속,세금 관련 판결 모음

남편에게 빌린 돈?…증빙 없으면 증여세 각오해야

최고관리자 0

조세일보


부부 간 증여가 아니라 그저 '빌린 돈'일 뿐이라는 납세자의 주장에,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2019년 4월 사망한 B씨의 배우자로, 그해 10월 상속세 신고를 신고했다. 이듬해 과세관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했고, 2017년 B씨가 수표로 발행한 현금이 A씨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A씨는 이에 즉각 불복하고 조세심판원의 문을 부드렸다.

A씨는 증여로 의심 받는 자금에 대해 편의상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 즉 빌린 돈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A씨는 "부부간의 금전거래는 개개의 거래가 아니라 전체 거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하는바, 사회통념상 부부간에는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차용증이 없는 금전거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 쟁점금액은 증여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생활과정에서 상호간 자금충당의 편의상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액에서 생활비 추정액(월 추정생활비×120개월)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OOO원이므로 쟁점금액은 채무변제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금융차용 증빙서류 및 이자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상속개시일 전 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며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채권·채무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A씨는 당초 쟁점금액이 임대보증금을 수표로 지급한 것이라고 했으나, 해당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한 이후에는 노령이라 기억의 한계에 부딪혀 잘못 소명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실제는 금융거래내역에서 생활비 추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부간 금전거래라고 하는 등 객관적 증빙이 없고 일관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A씨는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채무변제금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금융차용 증빙서류 및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쟁점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피상속인은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 꾸준히 소득이 발생했으나, A씨는 2019년 임대소득 외에는 뚜렷한 수입원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심판원은 그러면서 "피상속인이 A씨에게 증여한 재산규모로 볼 때 피상속인과 A씨의 자금여력에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0 Comments

Notice

‘구하라법’ 6년만에 국회 통과… 양육 안한 부모 상속권 박탈 [법률S토리] 자산 45억원… 상속이냐 증여냐, 그것이 문제로다 "집 팔기 전 알았다면 좋았을텐데"…'세금 폭탄' 피하는 꿀팁 내연녀에겐 보험금, 아내에겐 빚 남기고 떠난 남편 세무상담, 이렇게 받으면 200% 뽕 뽑는다 차용증 쓰면 증여세 없다? "형식과 실제 지급내역 있어야" 상속 대비해 사전 증여했는데 10년 후 날벼락?…증여 vs 상속 중 유리한 건? 재산 이렇게 물려주면 되겠네…세금 4분의 1만 내는 방법 "할아버지 빚, 손주는 안 갚아도 된다"…뒤집힌 판례 상속받지 않았는데 상속재산이라는 이것 부부 사이 예금·이체, 증여세 내야할까? 갑작스런 상속, 당장 써먹는 절세팁 일상생활 속 알쏭달쏭 증여·상속 이야기 父 사망 전 부동산 받은 어머니 상대 유산소송…법원 판단은 “빚 많아 포기했는데, 3억 내 돈이었네”…상속전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하세요 특정인에 증여하되 상속공제 받으려면 '유증'하세요 부모자식간 돈 빌릴 때 알아둬야 할 4가지 "딸, 대출 이자는 4.6%야" 가족끼리 매정해도 이렇게 하세요 재산 상속하면, 절반을 세금으로 떼 간다? 부동산 상속지분의 정리방법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131 명
  • 오늘 방문자 1,659 명
  • 어제 방문자 2,242 명
  • 최대 방문자 3,233 명
  • 전체 방문자 536,669 명
  • 전체 게시물 8,062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26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