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만 땅 상속’ 7년 뒤 안 딸들…뒤늦은 소송에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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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만 땅 상속’ 7년 뒤 안 딸들…뒤늦은 소송에 법원 판단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아들에게만 부동산을 상속한 사실을 뒤늦게 안 딸들이 오빠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매년 명절마다 딸들이 오빠에게 각자의 몫을 달라고 요구한 행위가 곧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한 행위라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부장판사 서태환)는 A 씨 등 자매 3명이 오빠 B 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을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A 씨 등에게 부동산 중 각 13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무리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부분은 1억 1,9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 등 세 자매의 부친은 2004년 5월 사망하기 전, 아들인 B 씨에게만 약 20억 원 상당의 경기도 의정부시의 땅과 건물 등을 증여했습니다.

A 씨 등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1년 11월에야 토지대장을 보고 알게 됐고, 다음 해인 2012년 설 명절부터 매년 명절마다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B 씨가 10년 동안 응하지 않자 세 자매는 2021년이 돼서야 소송을 제기했고, B 씨 측은 그동안 자매들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한 사실이 없어 이미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유류분 반환 청구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부모가 사망한 지 10년 이내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또 다른 자매 C 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1년 11월 토지 상속을 알게 된 뒤 자매들이 2012년 1월 23일 설부터 매년 명절에 각자 몫을 달라고 했다"고 증언한 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C 씨는 B 씨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21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인용 확정됐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 외에도 의사표시의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침해받은 증여 행위를 지정해 반환청구 의사 표시를 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이에 B 씨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 시효가 소멸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아버지 사망 시점에서 10년 이상이 지난 2022년에 행사됐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소멸시효는 반환청구권을 행사한 2012년 1월 23일부터 시작됐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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