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자 "포상금 올려달라" 법원은 거절…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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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제보자 "포상금 올려달라" 법원은 거절…이유는?

탈세 신고로 과세 당국, 약 10억원 추징
신고자에게는 1.2억여원 포상금 지급
신고자 "4600여만원 포상금 더 받아야"
1심 "단순 탈세 가능성 지적…증액 안돼"
[서울=뉴시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달 2일 A씨가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탈세제보 포상금 증액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법원. 뉴시스DB

탈세 신고로 포상금을 받은 제보자가 과세 당국 측의 잘못을 지적하며 포상금을 더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

A씨는 지난 2018년 7월 대전·경북 지역의 장례식장 운영자 B씨가 장례비용을 현금으로 받은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며 과세 당국에 제보했다.

A씨는 제보와 함께 B씨가 운영하는 장례식장에 관해 작성된 정산서와 거래명세서 등 1000여 건이 넘는 자료를 과세 당국에 제공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씨가 소득 29억여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적발했고 위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탈루세액 9억8000여만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과세 당국은 소득금액 중 A씨가 낸 자료를 근거로 적출한 소득금액을 19억원으로 계산했고, 이에 해당하는 B씨의 탈세 규모를 6억7400여만원으로 보고 관련 법에 따라 1억2600만원의 탈세 제보포상금을 A씨에게 지급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포상금 증액을 구하는 신청을 했지만 대전지방국세청 측은 해당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의 심판 청구마저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과세 당국이 대전 소재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포상금에 산정되지 않았고, B씨의 누락 소득액 29억원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억7000여만원이 포상금 액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 측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달 2일 A씨가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탈세제보 포상금 증액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가 운영한 대전 소재 장례식장에 관해서도 피고(대구지방국세청)에 단순히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는 제보를 넘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제공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자인하는 범위를 넘어 원고가 피고에게 B씨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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