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이어 시아버지도 숨지자…시어머니 "손녀들 데리고 나가"

재산,상속,세금 관련 판결 모음

남편에 이어 시아버지도 숨지자…시어머니 "손녀들 데리고 나가"

최고관리자 0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아들에 이어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자 함께 살던 며느리에게 "손녀들 데리고 나가"라고 말한 시어머니 사연이 전해졌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8살과 3살 된 딸들과 함께 사는 집에서 쫓겨날 것 같다는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신혼 때부터 시아버지 명의의 집에서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살았다. 결혼 8년 차에 접어들자 시아버지는 A씨 부부에게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며 퇴직금 1억원을 전부 건넸다.

그로부터 2년 뒤 시아버지는 치매 판정받았다. A씨는 정성으로 시아버지를 돌봤지만, 증상은 점점 악화했다. 설상가상으로 A씨의 남편은 졸음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시어머니는 A씨를 볼 때마다 "남편 잡아먹었다", "네 팔자가 사나워서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됐다"며 원망을 쏟아냈다. A씨는 시어머니가 야속하면서도 아들 잃은 괴로움 때문이라고 생각해 묵묵히 참았다.

그런데 A씨의 남편이 숨지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시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치르자마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A씨에게 "손녀들 데리고 나가서 살아라"라고 말했다.

딸들과 버티고 있던 A씨는 어느 날 시어머니와 남편의 형제자매가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 소장을 받았다.

A씨는 "저와 두 딸의 상속분 산정액은 시어머니와 남편의 형제자매보다 훨씬 더 적게 산정돼 있었다"며 "남편이 생전에 시아버지로부터 퇴직금 1억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저는 이대로 쫓겨나야 하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경하 변호사는 "우리 민법은 대습상속을 인정한다. A씨와 딸들도 이를 통해 시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다"며 "남편과 시아버지의 사망 순서라는 우연하고 임의적인 사정으로 상속인 여부가 결정되면 형평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씨의 남편이 시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는 "대습상속인인 A씨와 딸들의 특별수익에 해당할 수 있다"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한 경우 이러한 수익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취급해 상속분 산정에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또는 기여에 대한 대가 의미가 포함된 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A씨와 남편이 10년간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부양한 것에 대한 대가 의미가 포함됐다고 인정되면 1억원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시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이후에도 간병하며 계속 모시고 살았다는 점을 피력한다면 특별부양으로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0 Comments

Notice

‘구하라법’ 6년만에 국회 통과… 양육 안한 부모 상속권 박탈 [법률S토리] 자산 45억원… 상속이냐 증여냐, 그것이 문제로다 "집 팔기 전 알았다면 좋았을텐데"…'세금 폭탄' 피하는 꿀팁 내연녀에겐 보험금, 아내에겐 빚 남기고 떠난 남편 세무상담, 이렇게 받으면 200% 뽕 뽑는다 차용증 쓰면 증여세 없다? "형식과 실제 지급내역 있어야" 상속 대비해 사전 증여했는데 10년 후 날벼락?…증여 vs 상속 중 유리한 건? 재산 이렇게 물려주면 되겠네…세금 4분의 1만 내는 방법 "할아버지 빚, 손주는 안 갚아도 된다"…뒤집힌 판례 상속받지 않았는데 상속재산이라는 이것 부부 사이 예금·이체, 증여세 내야할까? 갑작스런 상속, 당장 써먹는 절세팁 일상생활 속 알쏭달쏭 증여·상속 이야기 父 사망 전 부동산 받은 어머니 상대 유산소송…법원 판단은 “빚 많아 포기했는데, 3억 내 돈이었네”…상속전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하세요 특정인에 증여하되 상속공제 받으려면 '유증'하세요 부모자식간 돈 빌릴 때 알아둬야 할 4가지 "딸, 대출 이자는 4.6%야" 가족끼리 매정해도 이렇게 하세요 재산 상속하면, 절반을 세금으로 떼 간다? 부동산 상속지분의 정리방법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133 명
  • 오늘 방문자 1,870 명
  • 어제 방문자 2,573 명
  • 최대 방문자 3,233 명
  • 전체 방문자 530,174 명
  • 전체 게시물 8,043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26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