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머니, 원룸 건물 헐값에 내놔…재산 다 잃을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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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머니, 원룸 건물 헐값에 내놔…재산 다 잃을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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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에는 무엇이 있을까.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알츠하이머를 앓는 어머니가 원룸 건물을 헐값에 내놔 재산을 다 잃을 뻔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4남매 중 장녀라고 밝힌 A 씨에 따르면 어머니는 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갖고 계시던 원룸 건물을 관리하고 월세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부터 어머니는 날짜나 요일을 착각하기 시작하더니 상황에 안 맞는 이야기를 자주 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모시고 보건소에 가서 검사한 결과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이 나왔다. A 씨 남매는 시간이 될 때마다 교대로 어머니 곁을 지켰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급기야 며칠 전에는 온 가족이 놀라는 일이 있었다.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어머니의 건물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어머니는 황당해하시며 "원룸 월세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걸 왜 파냐"며 화를 냈다. 그러자 중개사는 "이틀 전에 어머니가 찾아와서 헐값에 원룸 건물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A 씨가 어머니의 병환을 알리고 사과하면서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지만, 가족들은 어머니가 혼자 있는 시간에 언제든지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걱정을 토로했다.

이에 우진서 변호사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으로 제약이 있는 성인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여 보호하는 제도다. 재산 보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부분도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후견 개시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심판의 절차가 진행된다. 피후견인인 어머니에 대한 정신감정 절차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는 어머니의 건강, 생활 관계, 재산 상황뿐만 아니라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 유무 등 넓은 범위의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다. 또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사를 확인하는데 영상 재판 또는 다른 방식으로 의사를 확인하기도 한다. 위 과정을 거치려면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치매 정도가 심각해 어머니께서 개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고 인지 및 지적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라면 성년후견 개시를 신청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고 만약 아직 치매의 초기 단계로 개인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인지 및 지적 능력이 있으신 경우라면 잔존능력을 고려하셔서 한정후견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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