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97억 냈는데… 96억 더 내라는 세무서 처분 정당,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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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97억 냈는데… 96억 더 내라는 세무서 처분 정당, 왜?

과세 당국이 거래가 거의 없어 시가를 파악하기 힘든 고가(高價)의 부동산에 대해 외부 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선일보 DB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최근 A씨가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131평(433㎡)짜리 땅과 건물, 225평(743㎡) 규모의 땅을 상속받았다. A씨는 그해 11월 상속받은 부동산 가액이 141억원이라며, 상속세 97억8000여 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세법상 상속 재산은 시가(時價)로 평가한다. 통상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간 동종 부동산 실거래가 등을 토대로 시가를 정한다. 하지만 A씨는 거래가 드문 고가의 부동산을 물려받아 참고할만한 기준이 없어, 공시지가 등을 토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해 상속세를 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듬해 4월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감정 기관 두 곳에 A씨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이에 A씨도 다른 감정 기관 두 곳에서 감정평가를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년 10월 감정 기관 네 곳이 평가한 감정가 평균인 332억원을 시가로 봐야 한다며, A씨에게 상속세 96억5000여 만원을 추가로 내라고 했다. 이에 A씨는 “과세 관청은 상속 재산에 대해 기존 감정 가액이 없으면 감정평가를 의뢰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상속세를 추가로 내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속세를 신고받은 과세 관청은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이라며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 중 공시가격과 시가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관세 관청이 감정을 실시해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고가 부동산을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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