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사고, 일상책임보험 배상 안된다고?

법률상식

전동 킥보드 사고, 일상책임보험 배상 안된다고?

금융상품 분쟁조정사례…금감원, 금융꿀팁


전동 킥보드 사고, 일상책임보험 배상 안된다고?
전동 킥보드 사고, 일상책임보험 배상 안된다고?
 

#A씨는 임차한 주택의 수도 배관이 파손됐다. 아래층 주민은 누수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매립배관 파손은 소유자(임대인)의 책임이라 배상범위가 아니었다.


#B씨는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타인의 반려견과 다툼이 발생했다. 그러다 서로 상해를 입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면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고 있다. B씨가 상해를 입힌 배상책임에 대해 일부 보상금이 지급됐다.
#C씨는 동호회 간 정식 축구경기 중 수비를 위해 상대편 선수를 태클했다. 선수는 넘어져 다쳤다. 다만 C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축구경기 중 신체 접촉과 부상위험은 예상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운동경기의 종류, 사고 상황, 규칙 준수여부 및 위반정도 등을 감안할 때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야 보상받을 수 있다. 


#D씨는 TV 설치 업체 직원이다. 업무를 하던 D씨는 고객 TV 액정을 파손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에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손해는 보상하지 않았다. 일상생활 중 사고에 비해 발생위험 및 배상책임 규모가 현저히 커질 수 있다. 직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E씨는 배관 누수로 본인 집의 벽지가 손상됐다. 아래 집도 피해입었다.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업체를 통해 누수원인을 탐지하고 비용 지출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금은 받을 수 있었다. 원래는 아래집 누수피해에 대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지만, 누수 탐지 등 피보험자가 손해방지를 위해 필요해 지출한 비용 등은 보상한다.

#F씨는 전동 킥보드의 배터리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타인 재산에 피해를 입혔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항공기, 선박, 차량 등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전동 킥보드는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차량'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런 사례와 함께 금융상품 관련 꿀팁을 안내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핵심 체크포인트에 따르면 상품은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발생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개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범위, 자기부담금 등은 상이하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한도로 보상한다. 예를 들어 자기부담금이 없는 A·B 보험사 상품에 똑같은 금액을 가입한 경우 손해배상금이 300만원이라면 A보험사 150만원, B보험사 150만원 등을 각각 보상받는다.

보상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주택의 누수, 자녀·반려견 등 타인의 신체와 물건에 끼친 손해 등이다. 직무수행, 전동킥보드로 인한 배상책임이나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중복가입 여부는 금감원 '파인'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Comments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9 명
  • 오늘 방문자 661 명
  • 어제 방문자 569 명
  • 최대 방문자 3,233 명
  • 전체 방문자 377,984 명
  • 전체 게시물 7,518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23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