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법률상식

친족상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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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는 친족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 친족관계라는 특수 사정을 고려해 그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이 내용은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친족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친족의 범위는 형법엔 없고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족은 쉽게 말해 나와 피를 나눈 부모, 형제, 자식을 뜻하며 인척은 그보다는 조금 더 먼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는 재산 범죄에는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있습니다. 한편 △강도죄 △손괴죄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친족상도례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 국가 형벌권이 가족 일에 간섭하지 않고 친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상속 분쟁이나 재산 문제가 자주 발생하면서 오히려 이런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씨(53) 사건의 경우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박수홍씨와 친형 박씨는 형제 관계로 8촌 이내 혈족 관계에 해당하며 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씨의 큰형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박씨의 횡령 혐의는 인정했지만 개인자금 유용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친형 박씨의 아내이자 박수홍씨의 형수인 이모씨(53)는 일부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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