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계량기 터져 물바다 돼도 `일상배상특약`으로 보험금청구 불가

법률상식

옆집 계량기 터져 물바다 돼도 `일상배상특약`으로 보험금청구 불가

옆집 계량기 터져 물바다 돼도 `일상배상특약`으로 보험금청구 불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 씨는 자기 집 주방쪽 배관의 누수로 해당 부분 배관공사를 하고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자기 집에 발생한 피해는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아 보상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아파트 주민 이 씨는 배관 누수로 아래층 세대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업체에 누수 탐지를 의뢰했다. 아랫집을 수리하면서 자기 집에도 방수·타일공사 등을 실시했다. 이 씨는 아랫집 수리비 외에 누수 탐지비, 자기 집 수리 관련 철거비, 방수 공사비,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 중 일부를 받지 못했다. 아래층 세대가 입은 손해와 누수 탐지비, 철거비, 방수 공사비는 보상되나,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는 손해의 방지·경감과 무관했기 때문이다.
#아파트 701호를 소유한 지 씨는 지난 2019년 2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가입 직후 임대 계약을 맺은 후, 누수사고로 피해를 입은 아래층 세대의 요청을 받고 해당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개정 전 약관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실제 거주자가 아닌 이상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정 씨는 윗집 배관의 누수로 인한 피해를 전부 보험처리 가능하다고 믿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에 부탁하여 일당 보통인부 5명 투입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에 수리비용 전액을 청구했지만 받지 못했다. 보험사는 손해사정 결과와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가자료, 시중노임단가를 토대로 동일 작업량 및 시간 기준으로 통상의 사례보다 투입 노무량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수리비 전액의 지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가 401호에서 장사하는 최 씨는 402호 복도의 계량기 및 배관 동파에 따른 누수로 가전제품 등 집기에 물이 스며든 피해를 입었다며 402호 점주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직접) 청구했다. 하지만 복도 계량기, 매립된 배관은 '공용부분'에 해당해 개별 세대에 관리책임이 없어 402호에 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누수 사고 보상관련 보험상품의 가입과 보험금 청구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아파트, 빌라, 상가 등의 건물 노후화, 배관 파손·결함 등으로 아래층 등의 누수 피해 발생이 빈번해 분쟁사례를 통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한 것이다.

위의 사례를 토대로 금감원이 6일 밝힌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아래층 등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주로 다른 집 수리비가 보상된다. 누수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 옥상, 복도,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있는 경우에도 개별 세대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누수에 따른 아랫집 수리비의 보상은 피보험자가 누수 원인 주택(윗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를 준 경우에는 2020년 4월 약관 개정 이후 가입 건만 해당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서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문의하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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