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의혹’ 고소했다 무고 고발당한 이준석, 무혐의 처분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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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00:02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사건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세연은 이 의원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이던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대전 유성구 호텔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출연진인 김세의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성진 대표 측도 “성상납은 사실”이라고 맞서며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김 대표와 그의 수행원 장모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사실상 의혹에 실체가 있는데도 이 의원이 가세연 관계자들을 허위 고소한 것으로 보고 2022년 10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가세연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는 무혐의로 종결됐다.
이 의원의 성상납 의혹 사건 수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나 실제 성상납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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