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빼돌린 간 큰 경리… 용서해주자 1억 더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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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빼돌린 간 큰 경리… 용서해주자 1억 더 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 40대 경리
가석방 기간에 또 돈 빼돌려
국민일보 DB


3억여원을 횡령해 구속된 경리가 피해 회사에 용서받은 뒤 1억원을 더 횡령해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5일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전직 광주의 모 창호 회사 경리 A씨(40)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회사 자금을 관리하며 3억1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사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해 회사 자금 1억77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회사는 곧 A씨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됐지만, 해고하는 대신 ‘근로를 통한 채무 변제’를 약속한 A씨를 믿고 그에게 계속 일할 기회를 줬다. 그러나 A씨는 성실히 근무하는 대신 또다시 회사 자금에 손을 대 1억원 이상을 추가 횡령했다.

범행 당시 A씨는 동종 전과(업무상 횡령)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의 합계가 거액이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 회사의 대표가 피고인의 변제 약속을 믿고 계속해 경리 업무를 맡겼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추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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