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金' 병역특례 김진야…군 복무 대신 봉사활동 자료 위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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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金' 병역특례 김진야…군 복무 대신 봉사활동 자료 위조 '적발'

문체부 상대 공익복무 '경고처분' 취소 소송
김진야 측 '에이전트 실수' 주장했으나 패소
[서울=뉴시스]연령별 대표팀 당시 김진야. 2023.04.25.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를 받은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김진야(26·FC서울)가 군 복무를 대신하는 봉사활동과 관련해 확인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김씨는 정부를 상대로 체육요원 공익복무 경고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달 29일 김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손흥민(32·토트넘), 김민재(28·바이에른 뮌헨), 황희찬(28·울버햄프턴)과 함께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 혜택을 얻고 2020년 8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선수들은 군 복무 대신 34개월(기초군사훈련 4주 포함) 동안 문체부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사회적 취약 계층이나 청소년,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강습 등 54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김씨는 2020년 8월부터 중·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관련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2022년 11~12월 제출된 확인서에 문제가 발견됐다.

11월에는 같은 날짜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봉사활동을 했다면서 동일한 봉사활동 사진을 제출했다. 12월에 제출한 확인서들은 학교 측이 아닌 김씨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 김씨가 허위로 봉사활동 실적을 제출했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복무 시간은 34시간이 추가됐다.

김씨는 "고의로 위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익복무 확인서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원고 본인에게 있다며 문체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에이전트가 관련 서류 작성 등의 절차를 일부 대행했더라도 공익복무 확인서 등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예술·체육요원 본인에게 있다"며 "위조 부분은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이 확연히 달라 주의를 기울였다면 원고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축구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절대로 봉사활동을 부풀린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에이전트에게 업무를 위임한 책임도 있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축구 팬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며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 뵙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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