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1조원 사기' 혐의 휴스템 대표 1심 징역 7년·벌금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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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1조원 사기' 혐의 휴스템 대표 1심 징역 7년·벌금 10억

재판부 "다단계 사건서 유례없는 수준…엄벌 필요"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다시 법정구속
지난 6월 교제여성 딸 성추행 혐의로 1심 징역 4년
서울고등법원 제공


다단계 유사조직으로 1조원대 회원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스템코리아 이상은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9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을 선고했다.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수금 대비 최소 2.6배 내지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보상을 약정하는 건 그 자체로 허황된 것이 수학적으로 명백하다"면서 "자체 수익만으로 유지할 수 없고, 신규 회원이 유입되지 않는 한 지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거래"라며 "기소된 금액만으로도 수수액이 다단계 사건에서 유례없는 수준에 해당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구속된 뒤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지난 6월 2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의 딸을 4년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보석 상태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면했는데, 이번 선고로 다시 구속 상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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