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지원 등 ‘가짜 수산업자 금품’ 박영수 1심서 4개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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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지원 등 ‘가짜 수산업자 금품’ 박영수 1심서 4개월 징역형

박영수 전 특검. 권도현 기자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속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366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총 30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으로 재직하던 2020년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트비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세 차례에 걸쳐 86만원가량의 수산물을 받는 등 총 336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이 사건과 별개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대가로 200억원을 약속받고 8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가짜 수산업자 금품’ 조선·중앙 전·현직 기자도 벌금형···포르쉐 제공받은 박영수는 징역 4개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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