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조달 백신 입찰 담합' 제약·유통사, 1심 벌금형→2심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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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조달 백신 입찰 담합' 제약·유통사, 1심 벌금형→2심 전원 무죄

서울고법 청사/사진=뉴시스

국가 예방접종 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대형 제약·유통사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SK디스커버리·보령바이오파마·녹십자·유한양행·광동제약·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6개 업체와 각사 임원 총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원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부당한 경쟁제한이나 입찰방해의 고의가 증명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들러리 행위로 경쟁 제한적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가격 등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백신 제조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사실상 공동판매사만이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며 "이런 구조적 특수성으로 공동판매사와 나머지 업체 간에 실질적인 경쟁 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입찰은 애초부터 공정한 경쟁을 통한 가격 형성을 전제하기 어렵다"며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가 각 입찰에서 공정한 자율경쟁을 통한 적절한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또 "들러리를 세운 행위는 각 입찰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배제해 공동판매사가 낙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다"며 "NIP 사업 대상 백신의 적시 공급의 필요성, 질병관리본부의 압박 내지 종용으로 인해 신속하게 입찰 절차를 마무리하려고 한 게 근본 배경과 인식이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2018년 영·유아 피내용 BCG(결핵예방백신) 물량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그 원인이 한국백신 등 수입업체의 의도적 물량 취소로 발생했다고 판단, 한국백신 등 제약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2018년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등의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가를 공모한 후 다른 발주처를 들러리로 세우는 식으로 낙찰가 결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전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각각 벌금 70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은 벌금 5000만원,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 회사 임직원 7명에게도 각각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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