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실혼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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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실혼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대법 “존엄·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침해 정도도 중해”
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18.

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이로써 국내에서 동성 부부의 사회보장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된 첫 사례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18일 확정했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1심 “현행법상 부부는 남녀 결합” 소씨 패소

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결 앞두고 열린 반대집회 -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단체 회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불허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
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결 앞두고 열린 반대집회 -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단체 회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불허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7.18 연합뉴스소씨는 동성 반려자 김용민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그러나 공단은 소씨가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소씨에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내렸다.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면서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법이 말하는 사실혼은 남녀 결합을 근본으로 하므로, 동성 결합과 남녀 결합을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동성 결합 상대방’, 사실혼과 본질적으로 동일 집단”

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18.
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18. 도준석 전문기자2심 역시 두 사람의 ‘혼인’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이라며 두 사람을 ‘동성 결합 상대방’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사실혼과 비교 대상이 되는 동성 결합은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에 대한 상호 간 의사의 합치 및 사실혼과 동일한 정도로 밀접한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 관계’를 전제로 한다”며 “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은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행정청인 피고(공단)가 이성 관계인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 관계인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라며 공단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률적 의미의 가족과 부양 의무는 피부양자 제도의 출발점일지언정, 그 한계점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도 설명하며 소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며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 “사실혼과 차이없어…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18.
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18. 도준석 전문기자대법원도 공단의 처분에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대법관 9인은 다수의견으로 “동성 동반자는 부부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으로, 공단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며 “동성 동반자도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해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자력이 없는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성 동반자를 직장가입자와 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함께 생활하고 서로 부양하는 두 사람의 관계가 전통적인 가족법제가 아닌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제도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함을 의미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 등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고 그 침해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동성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문제와 민법 또는 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문제는 충분히 다르게 논의할 수 있다고 봤다. 또 동성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한다고 이들의 숫자가 불합리하게 증가하거나, 건강보험의 재정건정성을 유의미하게 해친다고도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법관들 모두가 참여해 선고한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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