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퇴사 후 17년 만에 “발명 보상금 달라”… 대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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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퇴사 후 17년 만에 “발명 보상금 달라”… 대법원 판단은

대법 “재직 때 규정 따라 청구 가능”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딜라이트샵./연합뉴스


회사에서 특허기술을 발명한 뒤 퇴사한 직원이 17년 만에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한다면, 퇴사 후 만들어진 지침이 아닌 재직 당시 규정을 기준으로 보상금 시효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과거 삼성전자에 재직했던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89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세탁기 필터와 관련한 기술 10건을 발명했다. 그는 1997년 회사에 특허권을 넘긴 후 이듬해 퇴사했다. 삼성전자는 A씨가 발명한 기술 특허권을 등록한 뒤 1999년부터 해당 필터를 장착한 세탁기를 판매했다.

그런데 A씨는 퇴사로부터 약 17년이 지난 2015년 11월 직무발명 보상금을 달라고 뒤늦게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이 발명한 기술 6건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했는데, 삼성전자는 이중 5건에 대해 직무발명 등급을 ‘B급’으로 정하고 총 580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2016년 10월 통지했다. 이에 A씨가 더 많은 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의 쟁점은 A씨의 보상금 청구 권한이 아직 남아있는지였다. 일반적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보상금 지급 시기가 따로 정해져있으면 지급 시기로부터 10년을 계산한다.

그런데 A씨가 재직 중이던 1995년 삼성전자는 ‘특허가 회사 제품에 적용돼 회사 경영에 현저하게 공헌한 것으로 인정되고, 관련 부서 및 위원회 심의와 대표이사 재가가 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회사가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이후 10년 이내에 소송을 낼 수 있다. 반면 A씨 퇴사 후 2001년 개정된 지침에는 보상금 지급 시기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줬지만, 2심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2001년 개정된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며,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으니 A씨의 청구권이 이미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이미 퇴사했기 때문에 이후 만들어진 2001년 보상 지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는 1998년 9월 퇴사했는데 삼성전자와 2001년 지침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러므로 A씨의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행사에는 1995년 보상 지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A씨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A씨에게 얼마나 보상해야 하는지는 따로 밝히지 않고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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