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본사 빌딩서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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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본사 빌딩서 나가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4.16 뉴스1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을 밟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관리하는 미디어 아트 전문 미술관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부장판사 이재은)은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아트센터 나비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의 임대차계약이 2019년 9월에 종료됐는데도 아트센터 나비 측이 무단 점유를 계속 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아트센터 나비 대표로서 미술관 근로자들의 이익, 미술품 보관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퇴거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SK이노베이션의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이날 재판부는 “피고와 원고가 체결한 전대차 계약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아트센터 나비는 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며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퇴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 측에 약 1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의 일부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아트센터 나비 측이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이후의 일부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라며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거나 권리남용·배임이라는 아트센터 나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판결 후 법원을 나와 기자들에게 “25년 전 최 회장이 요청을 해 미술관이 이전한 것인데 이렇게 돼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서도 “앞으로 항소 여부에 대해선 더 생각해볼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이 무더위에 갈 데(이전할 곳)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판결은 피고측 주장과 달리 이혼소송과는 무관할 뿐 아니라 아트센터 나비가 지난 수년 간 미술관 고유의 전시 활동이 별로 없었던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트센터 나비는 이미 다른 곳에 전시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120억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의 여유도 가지고 있어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노소영#아트센터나비#최태원#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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