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신상 공개 유튜버, 처벌받았다…"헌법소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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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신상 공개 유튜버, 처벌받았다…"헌법소원 검토"

부산 서면에서 발생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카라큘라는 지난 14일 유튜브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50만원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고 밝혔다.

카라큘라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사건 결과가 나왔다"며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 고했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50만원 벌금이 나왔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검사 출신 천호성 변호사를 향해 "저는 궁금한 게 50만원 벌금형이면 솔직히 검사님이 봤을 때도 가해자가 나쁜 놈이라 선처를 해준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천 변호사는 "그건 아니다. 만약 그랬다면 기소유예를 했을 것"이라며 "법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이지, '무조건 처벌해야 된다'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사진=카라큘라 유튜브 채널 캡처
/사진=카라큘라 유튜브 채널 캡처
그는 "이게 죄가 안 된다면 불기소할 수도 있고, 죄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는 건데 약식 기소를 했다는 건 처벌하고 싶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천 변호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거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과 중국의 경우 재판을 생중계하고 피의자의 실명까지 공개하고 있다며 "사람들한테 범죄를 저지르면 상욕을 먹고 멍석말이를 당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할 것 아니냐. 범죄자의 정보가 그렇게 대단한 정보냐"고 따졌다.

카라큘라와 천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한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위헌 제청과 헌법 소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카라큘라는 "제 사건에 대한 정신 재판을 청구하면서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기까지 여러분의 도움도 필요할 것 같다. 반드시 범죄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서면에서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한 일이다. A씨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무거워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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