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아직도 사과 안 해‥5천만 원? 혀 깨물고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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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아직도 사과 안 해‥5천만 원? 혀 깨물고 항소"

권경애 변호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학교폭력 관련 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59·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해 5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은 형사와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2015년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2022년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결정이다.

패소 사실을 몰랐던 이씨가 상고장을 내지 못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지난해 4월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19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징계위원을 기다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19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징계위원을 기다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이날 출석한 이씨는 선고 결과에 대해 “선고를 제대로 듣기는 했는지 혼미할 지경으로 이 재판을 왜 했는지 너무 실망이 크다”며 “권 변호사는 지난해 4월 마지막 통화에서 ‘민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도 이후 어떤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숨어 있는 상태”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사람의 무책임함이 어디까지 가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 같다”고 분노했다.

권 변호사는 이 일로 지난해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아 8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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